• 진흥원 소개
  • 사업안내
  • 해외산림투자 정보서비스

해외산림투자 정보서비스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서 작성

목표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 7조 및 제 8조)

신고대상

  • 조림 : 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나무, 자트로파 등)
  • 벌채 : 조림목 벌채, 천연림 벌채 등
  • 임산물가공사업 : 칩, 우드, 펠릿, 제재목, 합판, 단판, 파티클보드, 성형목의 가공산업 및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신고서류

신고서류

  •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 정관(법인인 경우) 1부
  •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인 경우) 1부

퀵메뉴

  • 자주하는 질문
  • 통합자료실
  • 임산물 판로지원 신청
  • 교육알림판
  • 진위확인시스템
  • 국민혁신제안함
  • 오시는길
  • 고객지원센터 1600 - 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