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진흥원 소개
- 사업안내
- 해외산림투자 정보서비스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서 작성
목표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 7조 및 제 8조)
신고대상
- 조림 : 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나무, 자트로파 등)
- 벌채 : 조림목 벌채, 천연림 벌채 등
- 임산물가공사업 : 칩, 우드, 펠릿, 제재목, 합판, 단판, 파티클보드, 성형목의 가공산업 및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신고서류
신고서류
-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 정관(법인인 경우) 1부
-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인 경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