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업시험서비스가 2017년 10월 12일로 폐지될 예정이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새로운 시험·분석·조사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험·분석·조사 서비스를 정비하고, 국제공인시험 수준으로 신뢰성을 향상시켜 2017년 10월 13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따라 새로이 시험항목, 시험의뢰서·성적서 등 양식 및 수수료를 마련했습니다. ※ 새롭게 마련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날짜 : 2017.10.13.(금) 시행 - '17.10.12.(목) 18:00까지만 기존 임업시험서비스 시험항목, 양식, 수수료로 접수가 적용됩니다. * 시험의뢰서, 시료확인, 수수료납부 모두 완료되어야 접수 가능 ▶ 내 용 : 시험항목, 시험분석수수료, 시험의뢰서·성적서 등 양식 ▶ 참고법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호 별표6 ▶ 문의처 : 160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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