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접수ㆍ신청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목재생산업 등록에 요구되는 교육을 시행하여 목재제품 생산시 필요한 전문 지식을 배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교육 대상 : 제재업 1종, 3종, 4종 생산업체(70명 한) - 교육 일정 : 5월 28일(월) ~ 6월 1일(금) (4박 5일) - 교육 장소 : KT인재개발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 교육 접수기간 : 4월 11일(수) ~ 4월 25일(수)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이외에 접수된 신청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업종 선택시, 아래의 [참 고]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서지영 주임 02-6393-2626 [참 고] ※ 공통교육을 받으신 분은 재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되며, 공통교육 이수증을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 1종 :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 및 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 3종 : 열 또는 화학처리 목제재품이나 집성목재의 생산 - 4종 A : 목재칩, 톱밥, 목제펠릿, 임산펠릿, 목분의 생산 - 4종 B : 목탄(숯), 성형목탄의 생산 자세한 사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2.제재업 등록기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검색 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색 ->별표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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