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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접수서비스

작성자 전략기획실 조회수 895 작성일 2018-07-20

 

<찾아가는 목재 규격·품질검사 접수서비스>

 

혁신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접수서비스

- 영세기업 대상 현장 접수서비스 실시, 기존 3일→1일로 단축 -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달부터 9월까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영세 목재업체의 편의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목재 규격·품질검사 현장 접수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 본 서비스는 규격·품질 검사 대상인 15개 목재제품 취급 업체중 미실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은 유선 접수(02-6393-2680, 2677)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시험편을 접수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까지의 시간이 기존 평균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며, 접수 물품을 별도로 배송하지 않아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배송료 절감의 이점이 있다.

 

- 규격·품질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하여 통관하려면 미리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 지방의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단속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 행정조치로는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통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시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 구길본 원장은 “규격·품질 검사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유통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며 “이 서비스는 목재업계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도모와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고 앞으로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분석·검정실(02-6393-267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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