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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목재산업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목재자원 관리시스템>

 

2018년 목재산업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 한국임업진흥원,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및 이력관리제 설명회 개최 -

- 2018년 1월부터 목재자원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 시행-

- 2018년 3월부터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산림청은 11월 29일(수)부터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및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제도 설명회」를 권역별 일정으로 실시한다.

 

□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벌채목재의 교역제한제도 확산에 따라 국내 83%에 이르는 수입목재 중 15%가 불법벌채목재로 추정되고 있어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2018년 3월부터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일상생활에서 직접 피부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목재제품은 안전한 재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기준에 맞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원목생산업, 목재생산업, 수입유통업 등록기업은 제도 시행 전 각종 포털에서 목재자원관리시스템(https://kfpm.forest.go.kr)을 검색 후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시 문의사항은 유선헬프데스크(042-477-3630)와 대표이메일(kfpm@korea.kr)로 이용이 가능하다.

 

□ 원목생산업, 목재생산업, 수입유통업,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금번 설명회는 권역별 총5회에 걸쳐 진행되며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아래와 같다.

 

 

□ 김남균 원장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이용이 확대되고 산림자원의 순환경제가 활성화되어 목재산업계의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4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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