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이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2에 의거하여 산림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으려면?
- 전문교육기관별 교육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아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담당부서 : 임업교육사업실 | 담당자 : 강병완 | 문의전화 : 02-6393-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