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기업·산주·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림조성 및 산림경영, 산림복구 및 산지전용억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목제품이용 및 복합형 등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산림탄소등록부를 통해 사업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담당부서 : 산림탄소·인증실 | 담당자 : 김경남 | 문의전화 : 02-6393-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