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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지정

  •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지정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해당되는 기술

제도 목적

  •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우수성을 입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함

운영 주제

운영 주제 정보
기관 업무명
산림청
  • 관련법령 제ㆍ개정 및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지정
  • 신기술 지정서 발급(산림청장)
  • 지정 기술의 사용화 지원시책 강구
  • 목재이용 위원회 운영(최종 의결 기구)

    -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이 끝난 기술에 대한 최종 심의

한국임업진흥원
  • 신청 서류 검토 ㆍ 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 기술분석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행정, 관리)
    - 기술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실시
  • 심사결과의 발표 ㆍ 통보ㆍ홍보에 관한 행정 서무
  •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유효기간

  • 3년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3년 연장 가능)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서진우 | 문의전화 : 02-639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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