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목재품질·안전관리실)
신청하기 전에 고객지원센터, 목재품질·안전관리실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1600-3248, 목재품질·안전관리실:02-6393-2674)
신청서 작성방법:서면작성
신청서, 수수료입금이 진행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면작성:사이트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제출방법:우편
임업기계장비의 규격 및 성능설명서
임업기계장비의 외관도
임업기계장비의 사용설명서
인증에 필요한 시험재료수량
신청서류를 보내주시면 서류검토 후 수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실 계좌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입금시 신청자 본인명의로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첨부)
접수완료(입금완료)시 문자통보
접수일로부터 품질시험과 현장시험을 진행합니다.
심사위원회의 결과 심사 후 6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발급합니다.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타당성결과를 통보합니다.
담당부서 : 목재품질관리실 | 담당자 : 강찬영 | 문의전화 : 02-6393-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