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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정보

임가소득의 구성요소별 증감률

임가소득의 구성요소별 증감률 그래프 입니다 설명 아래표 참조 하세요

(단위 : 천원, %)

임가소득의 구성요소별 증감률 년도, 소득, 증감율 확인 할 수 있는 테이블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22/'21)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임가소득 36,476 100 37,499 100 37,105 100 38,133 100 37,898 100 -235 -0.6
경상소득 34,142 93.6 34,642 92.4 33,601 90.6 35,281 92.5 35,043 92.5 -238 -0.7
임업소득 12,411 34.0 13,172 35.1 11,779 31.7 12,390 32.5 11,231 29.6 -1,159 -9.4
임업외소득 14,449 39.6 13,946 37.2 13,335 35.9 13,975 36.6 14,243 37.6 268 1.9
이전소득 7,282 20.0 7,525 20.1 8,486 22.9 8,915 23.4 9,569 25.2 654 7.3
비경상소득 2,334 6.4 2,857 7.6 3,504 9.4 2,852 7.5 2,855 7.5 3 0.1
임업의존도 34.0 - 35.1 - 31.7 - 32.5 - 29.6 - - -2.9

* 임업 의존도 = (임업소득/임가소득)×100

1.조사 목적

  • - 임가경제조사는 임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임가를 표본으로 구축하여 매달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해
    임산물 생산현황, 소득구조, 자산 및 부채의 현황, 임업노동투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과 임업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 임가경제조사의 결과는 임가의 경제 및 임업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산림정책 수립 및 임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 - 경제사회의 변천에 따른 임가경제의 구조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임업경영을 개선하고 임가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실증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2.조사 연혁

  • - 2003년 : 표본 임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시범조사 실시
  • - 2004년 : 전국 표본 임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조사 실시 ※ 2000년 임업총조사 모집단 반영
  • - 2005년 :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136023호, 2005. 4. 7.)승인
  • - 2006년 : 전국 표본 임가 1,000가구로 대상 확대 ※ 2005년 임업총조사 모집단 반영
  • - 2007년 : 전국 표본 임가 1,100가구로 대상 확대
  • - 2014년 : 표본 개편(1차)
  • - 2018년 : 표본 개편(2차) 1,110가구로 대상 확대

3.법적 근거

  •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일반승인통계 제136023호

4.조사 기간

  • - 일계부에 의한 조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조사(조사 대상 기간 : 1년)
  • - 임가원부에 의한 조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조사(연 1회) 단, 신규표본 임가는 구축시점과 연말에 각 1회 조사

5.조사대상 가구

  • - 대상 임가수 : 전국 1,110 표본임가
  • - 조사 대상 임가 :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
  • - 3ha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지난 5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 가구
  • - 연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 -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 등
  • ※ 조사 대상 제외 가구 : 외국인가구, 비혈연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법인으로 등록된 임가

6.조사 항목

  • - 임산물 재배현황
  • - 임업노동 투입내역
  • - 자가 임업(농업) 생산물 중 자가소비량
  • - 수입 . 지출
  • - 동력사용시간

7.임가원부(자산조사표)

  • - 가구원 현황
  • - 임가자산 : 임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용역편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자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재산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유무형의 물품 . 재화나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인 실체를 말한다.
  • - 임가부채 : 임업경영자 이외의 채권자가 임가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청구권을 말하며, 경영주 입장에서 보면 채무로서 연말차입금과 미불금 및 선수금이 해당한다.

8.조사 방법

  • - 경영주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장능력이 없는 임가에 대해서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에 따름.
  • - 일계부 : 표본 임가에 일계부를 비치하여 매일 매일의 임업경영 및 가계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 임업노동 투입내역, 자가 임업(농업)생산물 중 자가 소비량을 임가가 직접 기재하고 조사원이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
  • - 임가원부 : 표본 임가의 자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연초·연말, 자산 변동 시는 수시 조사) 임가의 재산상태를 조사원이 경영주를 직접 면접조사.

담당부서 : 경제통계실 | 담당자 : 안지민 | 문의전화 02-6393-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