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업종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절차]

  • STEP 01

    관리업체 지정

  • STEP 02

    명세서 제출

  • STEP 03

    감축 목표 설정

  • STEP 04

    이행계획서 제출

  • STEP 05

    감축목표 이행

  • STEP 06

    이행실적평가
    보고서 제출

  • STEP 07

    이행실적평가
    및 개선명령

  • STEP 08

    완료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바로가기

목재업종 온실가스감축 지원

  • - 목재업종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 - 목재업종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홍보
  • 온실가스 감축기술 발굴 및 구축 지원 정보
    구분 역활
    농림축산식품부
    • - 총괄기간
    • - 사업총괄(정책수립,예산확보)
    한국임업진흥원
    • - 전담기관
    • - 사업추진 총괄
      (사업기획,점검 및 평가 / 지원대상 할당업체
      선정·평가·관리)
    지원 사업자
    • - 주관사(지원 할당대상업체)
    • - 수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및 운영·관리 (설비업체 및 검증기관등 계약/ 모니터링 계측기 및 데이터 관리)
    • - 기타 전담기관이요청한 업무
    설비업체
    • -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모니터링 계측기 설치
    검증기관
    • - 온실가스 감축 성과 검증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 -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관리
  • - 산림부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 - 산림부문 외부사업 흡수량 인증 평가
  • - 산림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관리
아래 텍스트 설명 참고
상쇄등록부시스템(사업 신청) 바로가기

임업분야 배출권거래제 기대효과

  • - 임업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달성 기여

담당부서 : 산림탄소인증실 | 담당자 : 김윤정 | 문의전화 02-6393-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