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란?

산촌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사업개발・실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 산촌생태마을 또는 산촌 주민 5인 이상으로 결성한 조직(주민 비율 80% 이상)
  • - 신청유형 : 단독형, 협의체형
산림일자리발전소 정책 방향 산림일자리발전소 정책 방향
  • * 지자체 마을지원 중간지원조직, 일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기관 등으로 참여 기업 수 및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음.
    (사업신청은 산촌공동체 및 타조직도 가능하나 반드시 산촌공동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협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지원방식

  • - 지원조건: 국고보조금(80%) + 민간부담금(현금 10% + 현물 10%)
  • - 지원규모: 기본적으로 1개 공동체당 20백만원 수준 (ex, 보조금 16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

지원유형

  • - 진입단계(과거 지원 이력 無 / 협의체형의 경우 최대 50백만원)
  • - 발전단계(과거 지원 이력 有 / 협의체형의 경우 최대 150백만원)
  • - 특화단계(청년・중장년 특화 과정 / 협의체형의 경우 최대 40백만원)
  • * 협의체형이란? 2개 이상 산촌공동체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산림일자리발전소 정책 방향 산림일자리발전소 정책 방향
  • * 사업내용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최대 금액 이내 신청 가능.

선정방식

  • - 단독형 : 서면심사
  • - 협의체형 : 서면심사 → 발표평가
  • D-30

    STEP 01

    사업공고 및 접수

  • D-day

    STEP 02

    서류 및 발표평가

  • ∼10월

    STEP 03

    사업 수행 및 결산
    (조기 결산 가능)

  • ∼11월

    STEP 04

    사업성과평가 및
    우수 산촌공동체 선정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입찰/공모 참고(매년 1~2월 중 게시)

담당부서 : 산촌진흥임업교육실 | 담당자 : 장은석 | 문의전화 02-6393-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