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합산 가능) 이수한 자
*전문임업인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 및 사이버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함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융자 100%)
- 융자한도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기대출한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
- 대출자 = 사업수행자 = 임야소유권자 동일
사업명 | 금리(%) | 융자기간(년) | 융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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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거치 | 상환 | |||
장기수사업 | 1 | 35 | 20 | 15 | 사업자당 3억원 이내 |
임도시설 | |||||
사립휴양시설 조성 | |||||
단기산림소득지원 | 2 | 15 | 5 | 10 |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상반기) 2∼3월
(하반기) 6∼7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역 산림조합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를 대출기관에 제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 ▶ [정책]2022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알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촌진흥임업교육실 | 담당자 : 이인선 | 02-6393-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