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숲푸드 신청하기

신청방법 안내

  • 1. 접수기간 : 연중접수 -> 1개월 단위로 심사 진행
  • 2. 접수방법 : 청정숲푸드 지정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신청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
    ※ 이메일 : forestfood@kofpi.or.kr 문의 : 02-6393 2568 팩스 : 02-6393-2569
  • 3. 청정숲푸드 지정 신청서류
  • ① 청정숲푸드 지정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동의서
  • ③ 지정품 생산계획서
  • -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지번과 필지가 표시된 지도에 임산물 재배지를 표시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유효기간 및 수수료 안내

1. 유효기간 : 청정숲푸드 지정일로부터 2년

  • -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가능
  • - 사후관리를 위한 생산 및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연 1회)

2. 지정수수료 : 한국임업진흥원 100%지원(무료)

신청서 양식

청정숲푸드 지정절차

  • STEP 01

    청정숲푸드신청

    -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서류 제출
    - ‘산지’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 STEP 02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 신청인 인터뷰 및
    - 현장확인 후 시료채취

  • STEP 03

    품질검사

    - 잔류농약 검사
    - 토양 이화학성검사

  • STEP 04

    청정숲푸드마크 및
    지정서 제공

    -한국임업진흥원 제공

청정숲푸드 지정 혜택

적합

청정숲푸드 지정서, 시험성적서, 청정숲푸드 BI 스티커 및 박스테이프 발송

부적합

심사결과 안내(SMS), 잔류농약검사 시험성적서 발송

청정숲푸드 BI, 리플릿

청정숲푸드 홍보영상

청정숲푸드는 산에서 청정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임산물마케팅실 | 담당자 : 박대학 | 문의전화 02-6393-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