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시험/분석/조사/인증

KS인증 제도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이란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Standard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ㆍ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임
  • 1. KS 제품인증제도 구성

KS 제품인증제도 구성 1-1. 인증신청 1-1-1. 인증기관(한국임업진흥원) 1-1-3. 적합성 유지 및 사후관리 1-2. KS인증 1-2-1. KS 인증 공장(KS 표준 및 심사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1-2-2. 생산 2. KS제품 2-1-1. KS인증 확인만으로 품질신뢰 2-1-2. 소비자이용자 2-2-1. 인수검사가 필요없으므로 검사비, 관리비 절약 2-2-2. 구매공장 2-3-1. 우선구매 지명경쟁 입찰시 유리 2-3-2.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 2. KS인증품목

  • 목재ㆍ제지산업분야 KS인증품목(33품목)

KS인증대상 품목 정보
시험내용
KSF3005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방부 처리 침목
KSF3021 구조용 집성재
KSF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F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F3101 보통 합판
KSF3103 플로어링 보드
KSF3104 파티클 보드
KSF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F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F3118 수장용 집성제
KSF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F3123 플로어링 블록
KSF3126 치장 목질 마루판
KSF3129 목재 벽판재
KSF3200 섬유판
KSF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KSF4720 목모 보드
KSM7101 신문용지
KSM7501 크라프트지
KSM7502 골판지용 라이너
KST1012 방수골판지
KST1034 외부 포장용 골판지
KST1036 파라핀지
KST1037 폴리에틸렌 가공지
KST1040 셀로판
KST1050 인쇄용 점착지
KST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ST1086 기화성 방청지
KSM3938 목재펠릿
KSM3939 목초액
KSM3940 목탄
KSF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F8980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3. KS인증(제품) 사후관리

KS인증(제품) 사후관리 정보
심사구분 정기심사 1년주기 공장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특별현장조사
대상/주기 인증받은 후 매 3년 ① 매년실시
② 대상품목은 매년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고시
불시 불시
수행기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4. 인증제품 행정처분 및 인증취소

  • - 정기심사와 시판품 조사 등에서 각종 규정 및 기준에 미달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처분 기준에 따라 인증취소,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하게됩니다.
  • ◎ 행정처분 일반기준
  • 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 ②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사업장심사 또는 서비스심사의 경우에는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 ④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정지ㆍ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 ⑤ 표시정지ㆍ판매정지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대상 품목에 해당하거나,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 행정처분 개별기준
행정처분 개별기준 정보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 또는 법 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의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가.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인으로 판정한 경우 표시 정지
3개월
표시 정지
6개월
표시 정지
6개월
나.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개선 명령 표시 정지
3개월
표시 정지
3개월
다.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표시 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표시 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표시 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라.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개선 명령 표시 정지
1개월
표시 정지
3개월
마.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표시 정지
1개월
표시 정지
3개월
표시 정지
6개월
바.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을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사.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수수료

  • 수수료
    • 신청비
      · 기본 1분야 50만원(매 1분야 추가시 25만원 추가)(VAT 별도)
    • 심사수수료(인증심사원 수당) : 심사일수 × 공장심사비+출장비
      · 공장심사비 : 인증심사원 1인당 29만원/1일
    • 심사일수
    심사일수 정보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이상
    심사일 1일 2일 이하 3일 이하
    • 제품시험
      · 인정시험기관의 시험분석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름
    • 시료운반·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설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1. 심사신청시 제출 서류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신청시 제출 서류 정보
    구분 신규 인증심사
    인증준비
    • 인증신청 대상품목 확인
    • 최신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확인
    • 최근 3개월 이상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
    신규심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
    • ① KS인증 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공장등록증
    • ④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경영방침 및 계획서, 목표분석자료, 내부감사 계획 및 감사결과보고서, ISO 인증기관의
      심사계획서, 심사결과 보고서및 시정조치 자료 등)
    • ⑤ 제조·가공 설비(외주가공현황 포함)
    • ⑥ 시험·검사 설비(외부시험설비 사용현황 포함)
    • ⑦ 주요 자재관리 목록
    • ⑧ 외국 KS공장 조사표(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 KS인증심사 기본 준비자료의 해당 양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비용
    (VAT 별도)
    • 제품인증 신청 시

      - 신청비 : 기본 1품목 50만원(매 1분야 추가 시 25만원)
      ※ 신청비가 입금되어야만 접수처리가 완료됩니다.

    • 공장심사 수수료

      - 인증심사원 수당 : 29만원/일/인
      - 출장비(5급 공무원 여비규정)
      ※ 공장심사 수수료는 심사 1일 전까지 해당기관에 납부

    2. 우편발송주소

    - 주소 : (우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1층 고객지원센터)

    - 전화 : 02-6393-2623

    - 팩스 : 02-6393-2699

업무흐름도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김승균 | 문의전화 02-6393-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