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시험/분석/조사/인증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일정 비율(60%) 이상인 목재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시∙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지역 간벌재 : 해당 시∙도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

관련법률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9조, 제45조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2조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 · 세부고시
  •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산림청, 2018.07.10)
  •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관한 지침(산림청, 2020.06.10)

운영주체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운영주체
기관 업무명
산림청 ∙ 관련법령 제∙개정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 지정
∙ 목재이용위원회 운영(최종의결기구)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서 발급(산림청장)
한국임업진흥원 ∙ 신청 서류 검토 접수 및 신청기업과 연락
∙ 인증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행정, 관리)
 - 서류검토, 현지조사, 종합평가 실시
∙ 인증기준에 따른 종합의견서 정리 및 산림청 제출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업체 사후관리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인증기준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을 때 60% 이상
  • 인증절차
    인증신청자 - 1. 인증신청 , 한국임업진흥원 - 1. 신청서 접수 2. 서류 검토 3. 현지 조사 4. 종합 평가 , 산림청 - 1. 목재이용위원회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오정애 | 문의전화 02-6393-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