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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량 측정·표시란?

  • 탄소저장량 측정·표시란?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포함된 탄소저장량을 산정지침에 따라 계량적으로 표시함으로서 목재제품이 갖는 친환경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진행하는 법정제도
  • 탄소저장량 측정·표시 대상

    • - 목재이용법 상 15개 목재제품(완제품 기준)
    •  · (제품단위, 9품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 완제품 1개 또는 1장에 투입된 양
    •  · (포장단위, 6품목)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 브리켓, 성형숯, 숯
        : 완제품 1 또는 1박스(포)에 투입된 양
    • - 신청자격 :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업
  • 탄소저장량 측정·표시 운영기관

    • - 심사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공동 추진)
  • 탄소저장량 측정·표시 수수료

    • - 심사수수료 : 별도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업무흐름도

담당부서 : 목재품질관리실 | 담당자 : 한상훈 | 문의전화 042-719-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