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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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신고 내용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 사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스템으로 연계합니다.

  • -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 신고 전 관련 제도에 관한 확인은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단, 한국임업진흥원의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은 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소극행정·예산낭비 관련 신고

  •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
  • - 공공부분 직장 내 갑질행위, 성희롱·성폭력 피해
  • -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의 소극행정
  • -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갑질피해 신고하기 소극행정 신고하기 예산낭비 신고하기

부패·공익 관련 신고

  • - 청탁금지법위반행위, 채용비리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비리행위)
  •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 공공재정지급금 허위청구, 목적 외 사용 등 (복지·보조금부정 수급)
  •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 - 부패행위
  •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
부패·공익신고 제도 안내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및 자문변호사단 명단

[내부]

청렴포털 온라인신고창구

[외부]

권익위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부패익명신고센터(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원 신고하기

담당부서 : 윤리감사실 | 담당자 : 유관명 | 문의전화 02-6393-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