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또는 법인
2. 임산물 생산자 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1.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적용 대상 품목을 국내 임야에서 생산할 것
2. 「친환경농어입법 시행규칙」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평가기준에 적합한 가공설비를 보유할 것(단순처리 임산물 사용 신청 시)
종 류 | 품 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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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류(14)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2)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숭마(삼나물) |
약초류(18)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20)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울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 부산물류(1)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그 밖의 임산물(18) |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다나물, 병품쌈,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섭)산수국, (섭)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
* 임산물 활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은 적용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를 따른다.
* 단, 위 임산물을 활용하여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세척, 탈피, 절단,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단순처리 임산물도 브랜드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한다.
담당부서 : 임산물품질관리실
| 담당자 : 한상훈
| 042-719-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