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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정보

임가소득의 구성요소별 증감률

임가소득의 구성요소별 증감률 그래프 입니다 설명 아래표 참조 하세요

(단위 : 천원, %)

임가소득의 구성요소별 증감률 년도, 소득, 증감율 확인 할 수 있는 테이블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23/'22)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구성비
임가소득 37,499 100 37,105 100 38,133 100 37,898 100 37,383 100 -1.4
경상소득 34,642 92.4 33,601 90.6 35,281 92.5 35,043 92.5 34,783 93.0 -0.7
임업소득 13,172 35.1 11,779 31.7 12,390 32.5 11,231 29.6 10,259 27.4 -8.7
임업외소득 13,946 37.2 13,335 35.9 13,975 36.6 14,243 37.6 13,974 37.4 -1.9
이전소득 7,525 20.1 8,486 22.9 8,915 23.4 9,569 25.2 10,550 28.2 10.3
비경상소득 2,857 7.6 3,504 9.4 2,852 7.5 2,855 7.5 2,600 7.0 -8.9
임업의존도 35.1 - 31.7 - 32.5 - 29.6 - 27.4 - -2.2

* 임업 의존도 = (임업소득/임가소득)×100

1.조사 목적

  • - 임가경제조사는 임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임가를 표본으로 구축하여 매달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해
    임산물 생산현황, 소득구조, 자산 및 부채의 현황, 임업노동투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과 임업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 임가경제조사의 결과는 임가의 경제 및 임업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산림정책 수립 및 임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 - 경제사회의 변천에 따른 임가경제의 구조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임업경영을 개선하고 임가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실증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2.조사 연혁

  • - 2003년 : 표본 임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시범조사 실시
  • - 2004년 : 전국 표본 임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조사 실시 ※ 2000년 임업총조사 모집단 반영
  • - 2005년 :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136023호, 2005. 4. 7.)승인
  • - 2006년 : 전국 표본 임가 1,000가구로 대상 확대 ※ 2005년 임업총조사 모집단 반영
  • - 2007년 : 전국 표본 임가 1,100가구로 대상 확대
  • - 2014년 : 표본 개편(1차)
  • - 2018년 : 표본 개편(2차) 1,110가구로 대상 확대
  • - 2023년 : 표본 개편(3차) 1,500가구로 대상 확대

3.법적 근거

  •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일반승인통계 제136023호

4.조사 기간

  • - 일계부에 의한 조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조사(조사 대상 기간 : 1년)
  • - 임가원부에 의한 조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조사(연 1회) 단, 신규표본 임가는 구축시점과 연말에 각 1회 조사

5.조사대상 가구

  • - 대상 임가수 : 전국 1,500 표본임가
  • - 조사 대상 임가 :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
  • - 3ha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지난 5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 가구
  • - 연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 -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 등
  • ※ 조사 대상 제외 가구 : 외국인가구, 비혈연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법인으로 등록된 임가

6.조사 항목

  • - 임산물 재배현황
  • - 임업노동 투입내역
  • - 자가 임업(농업) 생산물 중 자가소비량
  • - 수입 . 지출
  • - 동력사용시간

7.임가원부(자산조사표)

  • - 가구원 현황
  • - 임가자산 : 임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용역편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자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재산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유무형의 물품 . 재화나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인 실체를 말한다.
  • - 임가부채 : 임업경영자 이외의 채권자가 임가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청구권을 말하며, 경영주 입장에서 보면 채무로서 연말차입금과 미불금 및 선수금이 해당한다.

8.조사 방법

  • - 경영주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장능력이 없는 임가에 대해서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에 따름.
  • - 일계부 : 표본 임가에 일계부를 비치하여 매일 매일의 임업경영 및 가계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 임업노동 투입내역, 자가 임업(농업)생산물 중 자가 소비량을 임가가 직접 기재하고 조사원이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
  • - 임가원부 : 표본 임가의 자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연초·연말, 자산 변동 시는 수시 조사) 임가의 재산상태를 조사원이 경영주를 직접 면접조사.

담당부서 : 임업통계실 | 담당자 : 안지민 | 문의전화 02-6393-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