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바탕으로 제3자가 인증해주는 제도로, 산림경영(FM)인증과
임산물생산·유통(CoC)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인증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인증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STEP 01
인증신청
산주 및 업체
STEP 02
접수
인증기관
STEP 03
인증심사
인증기관
STEP 04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STEP 05
인증등록 및 로고발급
한국임업진흥원
※'인증기관 현황'은 한국산림인증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한국산림인증제도 바로가기담당부서 : 산림기후산업실 | 담당자 : 이상혁 | 02-6393-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