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임업서비스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한국임업진흥원은 부패없는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윤리규범을 실천하고 선진윤리경영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구매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
- 다만, 물품 구매는 300만원 이상에만 적용
적용·시행
- - 2017년 5월 이후 수의시담 및 조달청(제안요청서)요청 분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
- - 2018년 1월 29일 이후 수의시담 및 조달청(제안요청서)요청
분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을 반영한 청렴계약제 개정·시행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방법
- - 입찰시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원에
별도로 제출함
- -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자로 결정되었을 때 우리원에 제출함(착수시)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단 다운로드) 또는 안전운영실 담당자
문의함.
- -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300만원 이상),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방법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개정 2018.01.29.>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개정 2018.01.2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개정 2018.01.29.>
담당부서 : 윤리감사실
| 담당자 : 유관명
|
02-6393-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