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임업서비스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한국임업진흥원은 부패없는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윤리규범을 실천하고 선진윤리경영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구매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
  • 다만, 물품 구매는 300만원 이상에만 적용

적용·시행

  • - 2017년 5월 이후 수의시담 및 조달청(제안요청서)요청 분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
  • - 2018년 1월 29일 이후 수의시담 및 조달청(제안요청서)요청 분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을 반영한 청렴계약제 개정·시행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방법

  • - 입찰시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원에 별도로 제출함
  • -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자로 결정되었을 때 우리원에 제출함(착수시)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단 다운로드) 또는 운영지원실 담당자 문의함.
  • -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300만원 이상),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li>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방법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개정 2018.01.29.>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개정 2018.01.2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개정 2018.01.29.>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유관명 | 문의전화 02-6393-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