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란?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 생산국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함으로써 범지구적 산림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19조의 2 및 3에 근거하여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한국임업진흥원은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입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단계별 시범운영(’18.10.1~’19.9.30)을 거쳐 ’19.10.1부터 본격시행

대상품목

  • - HS 4401.31 : 목재펠릿
  • - HS 4403 : 원목
  • - HS 4407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 - HS 4408 : 단판
  • - HS 4409 : 성형목재
  • - HS 4410 : 파티클보드
  • - HS 4411 : 섬유판
  • - HS 4412 : 합판
  • - HS 4701∼4705: 목재펄프

목재 및 목재제품 수입신고 절차

선하증권(Bill of Lading) 발급 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요건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관세신고와 동일하게 대행이 가능합니다.

수입업자>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산림청>검사기관 수입신고(요건신청)품목별 신고-요건신청 정보연계-요건신청 검사요청-검사 및 결과보고(처리기간 3일)-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적합, 조건부 적합)-통관신청-세관장 확인 및 통관심사 HS4401.31/4403/4407/4412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바로가기 산림청 목재자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목재 및 목재제품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수입목재의 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고시」제4조에 따라 관계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

  • 상업송장(INVOICE)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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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황종민 | 문의전화 02-6393-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