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란?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 생산국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함으로써 범지구적 산림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19조의 2 및 3에 근거하여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한국임업진흥원은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입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단계별 시범운영(’18.10.1~’19.9.30)을 거쳐 ’19.10.1부터 본격시행
대상품목
- - HS 4401.31 : 목재펠릿
- - HS 4403 : 원목
- - HS 4407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 - HS 4408 : 단판
- - HS 4409 : 성형목재
- - HS 4410 : 파티클보드
- - HS 4411 : 섬유판
- - HS 4412 : 합판
- - HS 4701∼4705: 목재펄프
목재 및 목재제품 수입신고 절차
선하증권(Bill of Lading) 발급 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요건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관세신고와 동일하게 대행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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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바로가기
목재 및 목재제품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수입목재의 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고시」제4조에 따라 관계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도 소개 및 관련법령 바로가기
국가별 표준가이드(CSG) 다운로드
수입신고 관련 문의 : 1600-2954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염민지
| 02-6393-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