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
목재 및 목재제품 수입신고 절차
선하증권(Bill of Lading) 발급 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요건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관세신고와 동일하게 대행이 가능합니다.
목재 및 목재제품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수입목재의 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고시」제4조에 따라 관계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서
상업송장(INVOICE)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염민지
| 02-6393-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