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2025년 조사결과)
1.조사 목적
목재의 생산 및 유통,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되며, 대내외 목재산업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대책을 강구하고자 수종별/용도별 목재의수요/공급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시계열 자료 축척 및 목재입하 전망 등을 위한 기초 자료확보.
2.조사 연혁
조사 연혁표
조사 기준 (년) |
품목 수 (개) |
표본 수 (개소) |
| 합계 |
제재목 |
합판·보드 |
목재칩 |
방부 목재 |
숯 목초액 |
톱밥 목분 |
표고 버섯 재배 자목 |
목재 펠릿 |
장작 |
성형 숯 |
목질 바닥 재 |
난연 목재 |
목재 플라 스틱 복합재 |
집성재 |
배향성 스트 랜드 본드 |
목재 브리켓 |
펄프 |
기타 |
국가 유산 수리 |
| 합판 |
섬유판 |
파티클 보드 |
펄프용 |
보드용 |
연료용 |
일반용 |
| 2007 |
2 |
646 |
635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 |
4 |
554 |
519 |
19 |
8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 |
7 |
1,087 |
399 |
10 |
11 |
- |
- |
- |
5 |
34 |
9 |
619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
7 |
1,098 |
366 |
12 |
11 |
- |
- |
- |
8 |
61 |
6 |
634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 |
7 |
938 |
200 |
12 |
11 |
- |
- |
- |
6 |
51 |
4 |
654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 |
11 |
1,357 |
462 |
5 |
7 |
3 |
12 |
- |
37 |
- |
34 |
72 |
8 |
697 |
20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11 |
1,412 |
510 |
5 |
6 |
3 |
12 |
- |
36 |
- |
35 |
72 |
11 |
704 |
18 |
- |
- |
- |
- |
- |
- |
- |
- |
- |
- |
- |
| 2014 |
12 |
2,362 |
540 |
5 |
6 |
3 |
12 |
- |
38 |
- |
31 |
69 |
27 |
653 |
20 |
958 |
- |
- |
- |
- |
- |
- |
- |
- |
- |
- |
| 2015 |
12 |
2,325 |
516 |
5 |
6 |
3 |
12 |
- |
40 |
- |
29 |
66 |
32 |
571 |
18 |
1,027 |
- |
- |
- |
- |
- |
- |
- |
- |
- |
- |
| 2016 |
12 |
2,325 |
512 |
4 |
6 |
3 |
12 |
- |
32 |
- |
29 |
67 |
43 |
591 |
18 |
1,008 |
- |
- |
- |
- |
- |
- |
- |
- |
- |
- |
| 2017 |
12 |
3,103 |
502 |
4 |
5 |
3 |
12 |
19 |
36 |
- |
26 |
71 |
28 |
586 |
19 |
1,802 |
2 |
- |
- |
- |
- |
- |
- |
- |
- |
- |
| 2018 |
12 |
3,050 |
484 |
4 |
5 |
3 |
12 |
19 |
39 |
- |
25 |
68 |
36 |
563 |
16 |
1,770 |
6 |
- |
- |
- |
- |
- |
- |
- |
- |
- |
| 2019 |
12 |
2,750 |
472 |
3 |
5 |
3 |
12 |
19 |
29 |
- |
21 |
61 |
41 |
368 |
17 |
1,694 |
5 |
- |
- |
- |
- |
- |
- |
- |
- |
- |
| 2020 |
18 |
3,145 |
455 |
3 |
5 |
3 |
12 |
18 |
33 |
- |
22 |
60 |
41 |
403 |
19 |
2,025 |
5 |
14 |
2 |
20 |
5 |
- |
- |
- |
- |
- |
| 2021 |
19 |
4,757 |
466 |
3 |
5 |
3 |
13 |
18 |
28 |
- |
22 |
62 |
52 |
2,247 |
19 |
1,768 |
3 |
19 |
2 |
21 |
4 |
- |
- |
2 |
- |
- |
| 2022 |
19 |
5,221 |
482 |
3 |
5 |
3 |
14 |
4 |
34 |
- |
22 |
43 |
55 |
2,404 |
18 |
2,070 |
3 |
27 |
3 |
21 |
8 |
- |
- |
2 |
- |
- |
| 2023 |
21 |
5,102 |
454 |
3 |
5 |
2 |
15 |
5 |
35 |
- |
22 |
47 |
57 |
2,371 |
22 |
1,934 |
3 |
30 |
3 |
23 |
9 |
- |
- |
2 |
60 |
- |
| 2024 |
22 |
5,353 |
474 |
3 |
5 |
2 |
14 |
5 |
35 |
2 |
22 |
46 |
64 |
2,386 |
25 |
2,087 |
3 |
34 |
3 |
24 |
10 |
- |
- |
2 |
76 |
31 |
3.법적 근거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승인통계로서, 통계청 승인번호 제136034호에 의거
4.조사 방법
- - 조사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 - 조사원이 질문하여 조사표를 직접 기입하는 타계식 조사
- - 조사원이 주어진 업체별 명부를 기초로 조사를 진행하되,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에 대해
조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
※ 각 사업체에 1차 전화 확인을 통해 업체 존속 확인 및 전화 컨택을 실시하고, 사전에 협의된 날짜에 방문하여 1:1 개별면접조사를
진행
5.용어 설명
제재목(Sawn timber)
- ◦
원주재를 포함하여 길이를 따라 단면의 형상과 크기가 균일한 목재제품.
다만, 따냄 등 물리적 가공으로 길이를 따라 재면의 일부에서 단면의
형상과 크기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정도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 제재목에 포함
-
《제재목의 구분》
-
◦ 판재류(두께가 75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 좁은 판재, 넓은 판재, 두꺼운 판재, 사면 판재
- ◦ 각재류(두께가 75mm 이상이거나, 두께가 75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
의 4배 미만인 것)
- 작은 각재(작은 정각재・작은 평각재), 큰 각재(큰 정각재・큰 평각재)
- ◦ 제재의 단위
- 두께의 치수 단위는 “mm” 로 함
- 길이의 치수 단위는 “m” 로 함.
- 수량의 단위 : 판재류(매 또는 속), 각재류(본 또는 속)
- ◦ 원주재(목) : 실린더 모양으로 제조된 둥근 기둥 모양의 목재
《치수의 측정 방법》
- ◦ 제재의 두께 및 폭 측정
- 제재의 두께는 최소 횡단면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한 네모꼴의 짧은 변으
로, 폭은 그 네모꼴의 긴 변으로 함
- ◦ 제재의 길이 측정
- 제재의 길이는 양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로 함
합판(Plywood)
-
◦ 로터리레이스 또는 슬라이서에 의해 절삭된 단판(중판에는 소각재를
포함)으로 3매 이상 구성되고,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교하거나
평행하도록 적층·접착한 목질판상제품
섬유판(Fiberboard)
- ◦ 목재원료를 섬유상으로 해섬하여 접착제를 사용한 후, 건식방법으로
성형ㆍ열압한 목질판상제품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 ◦ 목재의 삭편(削片)에 접착제를 뿌려 열압기를 이용하여
경화처리한 목질판상제품
목질바닥재(Wood-based Flooring Board)
- ◦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의 표면에 천연무늬목,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 치장판을 저압 및 고압 처리하거나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로 치장한 목질판상 제품(마루판)
-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OSB 및 이들
기재를 이용한 복합기재의 표면을 천연 무늬목으로 치장한 마루판
- 치장 목질 마루판 : 합판, 소각재 등 이들 기재를 이용한 복합기재의
표면을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 치장판을 저압 및 고압
처리하거나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로 치장한 마루판
-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 : 고밀도섬유판, 파티클보드, OSB, 합판 및 이들
기재를 강화시킨 복합기재의 표면을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 치장판을 저압 및 고압 처리하거나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로
치장한 마루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 ◦ 얇고 긴 목재 스트랜드를 각 층별로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되
인접한 층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하여 홀수 층으로 구성된
목질판상제품
방부목재(Anti-decay wood)
- ◦ 목재를 생물학적 열화인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부제를 가압 처리한
목재제품
- ◦ 목재는 뛰어난 질감, 단열성 등을 지니고 있으나 사용 중에 벌레, 화재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가해를 받아 변질, 분해되는 결점이 있음. 살균을
하거나 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목재의 환경을 조성하여 균의 발생을 방지하
는 일을 목재 방부라 하고, 그 작업을 방부처리라 함
난연목재(Fire retardant-treated wood)
- ◦ 가연성을 방지하기 위해 난연약제로 처리하여 불길의 확산속도를 늦추
거나 연기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불에 타지 않도록 한 목재제품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ood plastic composite)
- ◦ 열가소성 수지에 목분(중량기준으로 50% 이상)을 혼합하고, 첨가제를
넣어서 압출 성형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집성재(Laminated wood)
- ◦ 층재(집성재의 구성층을 이루는 제재목 또는 그 층재 블록)를 섬유방향
으로 평행하게 접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목재칩(Wood chip)
- ◦ 펄프, 섬유판(纖維板) 및 연료 등 목재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목재를 작은
크기의 조각으로 분쇄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으로서, 제조된 생산물의
형상에 따라 목재연료칩과 호그로 구분
- 목재연료칩 : 산림 사업 및 임산업에서 생산된 원목 및 산림부산물을 디
스크와 드럼식 칩퍼 등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비교적 일정한 형상으로
생산한 연료이며 수피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호그 : 롤러, 해머 등과 같이 분쇄면이 무딘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부
정형의 목재칩으로 목재연료칩에 비하여 너비, 길이 및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연료 형상
목재펠릿(Wood pellet)
- ◦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연료
목재브리켓(Wood briquette)
- ◦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제품으
로, 목재펠릿품질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목질계 고체연료
성형숯(Agglomerated wood charcoal)
- ◦ 목재, 대나무나 종실의 삭편, 대팻밥, 수피 등을 원료로 하여 일정한 형
태로 성형 후 탄화한 것과 탄화한 톱밥 숯에 결합제 등 보조첨가제를
넣어 성형한 목재제품
숯 및 목초액(Wood charcoal & pyroligneous liquor)
- ◦ 숯 : 공기를 제한한 상태에서 식물체(침엽수와 활엽수 원목 및 대나무 포함)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생산되는 탄소를 포함한 고체형태의 목재제품
- 나무숯 : 침엽수, 활엽수 원목을 탄재로 하여 가마형 제탄시설에서 제조한 것
- 흑탄 : 정련 후, 가마내 소화법으로 소화하여 얻은 숯
- 백탄 : 정련 후 가마외 소화법으로 얻은 숯
- 대나무숯 : 대나무를 탄재로 하여 가마형 제탄시설이나 기계형 제탄시
설에서 제조한 것으로 대나무 원형을 유지한 통대나무 숯이나 일정한 형태
를 가지는 조각 대나무숯 모두를 포함
- 톱밥숯 : 목재나 대나무의 삭편, 종실, 톱밥, 대팻밥, 수피 등을 탄재로
하여 평가마 또는 기계형 제탄시설에서 제조한 것으로 물 등을 사용하여
소화하거나 냉각한 것
- ◦ 목초액 : 침엽수, 활엽수, 대나무를 탄화할 때 발생되는 연기성분을
냉각시켜 얻어진 수용액
톱밥 및 목분(Sawdust & wood flour)
- ◦ 톱밥 : 톱날 작업을 통해 부수적으로 발생되거나 원목(통나무)
등을 가공하여 생산한 가루형태의 목재제품
- ◦ 목분 : 볼밀(ball-mill)에서 글라인딩에 의해 생긴 매우 미세한
가루가 된 목재. 40~100메시 통과에 의해 등급이 정해짐. 톱밥은 형상이
없지만, 목분은 일정한 형상이 있음
표고버섯 재배자목(Shiitake log)
- ◦ 표고버섯은 담자균류 느타리과 잣버섯속으로 분류되고, 원목에 의한 인공재배를
실시하는데 사용되는 원목(통나무). 참나무류를 활용
- ◦ 원목에 의한 인공재배가 이루어지며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생표고 또는
건표고를 버섯 중에서 으뜸가는 상품의 식품으로 이용하고 있음.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등지에 분포
장작(Firewood)
- ◦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목재 연료제품(땔나무). 농가 화목보일러,
음식구이용, 찜질방, 캠핑용, 하우스 재배, 염색공장 등에서 사용
펄프(Pulp)
- ◦ 목재를 기계적(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하여 추출한 셀룰로오스 섬유의
집합체로 제조방법에 따라 기계펄프(mechanical pulp) 및 화학펄프(chemical pulp)로
구분되며,
제조 과정은 아래와 같음
기타
- ◦ 국산·수입산 원목을 가공(제재)하여 만든 팔레트(목재받침대)
및 목재상자
국가유산수리 목재제품
- ◦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국산·수입산 원목 및 제재목을 가공(제재)하여
만든 목재제품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홍정표
|
02-6393-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