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정보

통계 정보

2023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2024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
국내 목재 이용 현황 / 
목재이용 현황 28,436,985m2 / 
원목 국산원목 수입원목 5,407,741 (19.0%) / 
국산 원목 3,195,790
제재목 : 523,564, 
섬유판 : 1,103,577, 
방부목재 : 894,
난연목재 : 45, 
집성재 : 11,921,
목재칩 : 312,680,
목재펠릿 : 97,425,
숯 및 목초액 : 47,880,
톱밥 및 목분 : 282,846,
표고버섯 재배자목 : 57,793,
장작 : 757,164 / 
죽데기·제제부산물 496,044
보드용 : 350,391,
목재칩용 : 131,800,
톱밥·목분용 ; 13,853
/
수입원목 2,211,951
제재목 : 2,175,203
합판 : 19,011
섬유판 : 9,918
방부목재 : 6,934
난연목재 : 25
목재칩 : 100
톱밥 및 목분 : 760
/
원목 외 원자재 2,111,102 (7.4%) / 
기타 원자재 614,666
섬유판 : 116,024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 168
목재칩 : 498,474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1,496,436
목재칩 : 496,800 , 
목재펠릿 : 999,636
/
죽데기·제제부산물 496,044
보드용 : 350,391,
목재칩용 : 131,800,
톱밥·목분용 ; 13,853
/
수입목재제품
20,918,142 (73,6%)
/
제재목 : 1,922,037, 
합판 : 1,322,170 , 
섬유판 : 227,700 , 
파티클보드 : 1,235,170 , 
목질바닥재 : 174,343 ,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 33,113 , 
방부목재 : 11,216 , 
난연목재 : 1,230 ,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 15,565 , 
집성재 : 75,250 , 
목재칩 : 1,033,359 , 
목재펠릿 : 5,806,060 , 
목재브리켓 : 148 , 
성형술 : 9,205 , 
숯 및 목초액 : 131,950 , 
톰밥 및 목분 : 62,671 , 
장작 : 1,213,809 , 
펄프 : 7,643,146 , 
/
※ 단위환산(m2): 목재컬릿, 성형숲, 숲, 돔밥 및 목분 생산단위는 돈으로, 전체 목재이용량 확인을 위해 m2(입방)단위 환산계수 적용 (목재필릿 1.67. 그의 목재제품 1.00)
※ 죽데기·제재무산물 : 국산원목가공 부산물(죽데키, 재단설, 박심 등)로 국내 옥저 이용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음
※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어 제목의 힘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조사 목적

목재의 생산 및 유통,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되며, 대내외 목재산업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대책을 강구하고자 수종별/용도별 목재의수요/공급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시계열 자료 축척 및 목재입하 전망 등을 위한 기초 자료확보.

2.조사 연혁

조사 연혁표
조사
기준
(년)
품목

(개)
표본 수 (개소)
합계 제재목 합판·보드 목재칩 방부
목재

목초액
톱밥
목분
표고
버섯
재배
자목
목재
펠릿
장작 성형
목질
바닥
난연
목재
목재
플라
스틱
복합재
집성재 배향성
스트
랜드
본드
목재
브리켓
펄프 기타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
펄프용 보드용 연료용
2007 2 646 635 11 - - - - - - - - - - - - - - - - - -
2008 4 554 519 19 8 - 8 - - - - - - - - - - - - - -
2009 7 1,087 399 10 11 - 5 34 9 619 - - - - - - - - - - -
2010 7 1,098 366 12 11 - 8 61 6 634 - - - - - - - - - - -
2011 7 938 200 12 11 - 6 51 4 654 - - - - - - - - - - -
2012 11 1,957 462 5 7 3 12 - 37 34 72 8 697 20 - - - - - - - - - -
2013 11 1,412 510 5 6 3 12 - 36 35 72 11 704 18 - - - - - - - - - -
2014 12 2,362 540 5 6 3 12 - 38 31 69 27 653 20 958 - - - - - - - - -
2015 12 2,325 516 5 6 3 12 - 40 29 66 32 571 18 1,027 - - - - - - - - -
2016 12 2,325 512 4 6 3 12 - 32 29 67 43 591 18 1,008 - - - - - - - - -
2017 12 3,103 502 4 5 3 12 19 36 26 71 28 586 19 1,802 2 - - - - - - - -
2018 12 3,050 484 4 5 3 12 19 39 25 68 36 563 16 1,770 6 - - - - - - - -
2019 12 2,750 472 3 5 3 12 19 29 21 61 41 368 17 1,694 5 - - - - - - - -
2020 18 3,145 455 3 5 3 12 18 33 22 60 41 403 19 2,025 5 14 2 20 5 - - - -
2021 19 4,757 466 3 5 3 13 18 28 22 62 52 2,247 19 1,768 3 19 2 21 4 - - 2 -
2022 19 5,221 482 3 5 3 14 4 34 22 43 55 2,404 18 2,070 3 27 3 21 8 - - 2 -
2023 21 5,102 454 3 5 2 15 5 35 22 47 57 2,371 22 1,934 3 30 3 23 9 - - 2 60

3.법적 근거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승인통계로서, 통계청 승인번호 제136034호에 의거

4.조사 방법

  • - 조사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 - 조사원이 질문하여 조사표를 직접 기입하는 타계식 조사
  • - 조사원이 주어진 업체별 명부를 기초로 조사를 진행하되,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에 대해 조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
    ※ 각 사업체에 1차 전화 확인을 통해 업체 존속 확인 및 전화 컨택을 실시하고, 사전에 협의된 날짜에 방문하여 1:1 개별면접조사를 진행

5.용어 설명

제재목(Sawn timber)

  • ◦ 원주재를 포함하여 길이를 따라 단면의 형상과 크기가 균일한 목재를 말한다. 다만, 따냄 등 물리적 가공으로 인해 길이를 따라 재면의 일부에서 단면의 형상과 크기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정도가 현저하지 않은 목재는 제재목으로 봄

  • 《제재목의 구분》
  • ◦ 판재류(두께가 75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 좁은 판재, 넓은 판재, 두꺼운 판재, 사면 판재
  • ◦ 각재류(두께가 75mm 이상이거나, 두께가 75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 의 4배 미만인 것)
    - 작은 각재(작은 정각재・작은 평각재), 큰 각재(큰 정각재・큰 평각재)
  • ◦ 제재의 단위
    - 두께의 치수 단위는 “mm” 로 함
    - 길이의 치수 단위는 “m” 로 함.
    - 수량의 단위 : 판재류(매 또는 속), 각재류(본 또는 속)
  • ◦ 원주재(목) : 실린더 모양으로 제조된 둥근 기둥 모양의 목재

  • 《치수의 측정 방법》
  • ◦ 제재의 두께 및 폭 측정
    - 제재의 두께는 최소 횡단면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한 네모꼴의 짧은 변으 로, 폭은 그 네모꼴의 긴 변으로 함
  • ◦ 제재의 길이 측정
    - 제재의 길이는 양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로 함

합판(Plywood)

  • ◦ 로터리레이스 또는 슬라이서에 의해 절삭된 단판(중판에는 소각재를 포함)으로 3매 이상 구성되고,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교하거나 평행하도록 적층·접착한 판상제품

섬유판(Fiberboard)

  • ◦ 목재원료를 섬유상으로 해섬하여 접착제를 사용한 후, 건식방법으로 성형ㆍ열압한 판상제품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 ◦ 목재의 작은 조각을 주원료로 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성형ㆍ열압한 밀도 0.5 g/㎤ 이상 0.8 g/㎤ 이하의 판상제품

목질바닥재(Wood-based Flooring Board)

  • ◦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의 표면에 천연무늬목,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 치장판을 저압 및 고압 처리하거나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로 치장한 마루판
    -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OSB 및 이들 기재를 이용한 복합기재의 표면을 천연 무늬목으로 치장한 마루판
    - 치장 목질 마루판 : 합판, 소각재 등 이들 기재를 이용한 복합기재의 표면을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 치장판을 저압 및 고압 처리하거나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로 치장한 마루판
    -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 : 고밀도섬유판, 파티클보드, OSB, 합판 및 이들 기재를 강화시킨 복합기재의 표면을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 치장판을 저압 및 고압 처리하거나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로 치장한 마루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 ◦ 얇고 긴 목재 스트랜드를 각 층별로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되 인접한 층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하여 홀수 층으로 구성된 목질판상제품

방부목재(Anti-decay wood)

  • ◦ 생물열화인자에 의한 목재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목재보존제를 처리한 목재
  • ◦ 목재는 뛰어난 질감, 단열성 등을 지니고 있으나 사용 중에 벌레, 화재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가해를 받아 변질, 분해되는 결점이 있음. 살균을 하거나 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목재의 환경을 조성하여 균의 발생을 방지하 는 일을 목재 방부라 하고, 그 작업을 방부처리라 함

난연목재(Fire retardant-treated wood)

  • ◦ 가연성을 방지하기 위해 난연약제로 처리하여 불길의 확산속도를 늦추 거나 연기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불에 타지 않도록 한 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ood plastic composite)

  • ◦ 열가소성 수지에 목분(중량기준으로 50% 이상)을 혼합하고, 첨가제를 첨가하여 압출 성형하여 생산된 바닥판

집성재(Laminated wood)

  • ◦ 층재(집성재의 구성층을 이루는 제재목 또는 그 층재 블록)를 섬유방향 으로 평행하게 접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목재칩(Wood chip)

  • ◦ 연소 및 가스화 등 에너지 생산을 위해 연료로 사용되는 칩으로서, 전 용 기계를 이용하여 목재를 작은 크기의 조각으로 분쇄함으로써 생산하며 제조된 생산물의 형상에 따라 목재연료칩과 호그로 구분
    - 목재연료칩 : 산림 사업 및 임산업에서 생산된 원목 및 산림부산물을 디 스크와 드럼식 칩퍼 등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비교적 일정한 형상으로 생산한 연료이며 수피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호그 : 롤러, 해머 등과 같이 분쇄면이 무딘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부 정형의 목재칩으로 목재연료칩에 비하여 너비, 길이 및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연료 형상

목재펠릿(Wood pellet)

  • ◦ 원통 형상으로 보통 5 mm ~ 40 mm의 길이와 최대 25 mm의 직경 및 파손된 종단을 갖는 목재 바이오매스로 제작된 고체바이오연료

목재브리켓(Wood briquette)

  • ◦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제품으 로,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

성형숯(Agglomerated wood charcoal)

  • ◦ 목재, 대나무나 종실의 삭편, 대팻밥, 수피 등을 원료로 하여 일정한 형 태로 성형 후 탄화한 것과, 탄화한 톱밥숯에 결합제 등 보조첨가제를 넣고 성형한 것

숯 및 목초액(Wood charcoal & pyroligneous liquor)

  • ◦ 나무숯 : 침엽수, 활엽수 원목을 탄재로 하여 가마형 제탄시설에서 제조 한 것
    - 흑탄 : 정련 후, 가마내 소화법으로 소화하여 얻은 숯
    - 백탄 : 정련 후 가마외 소화법으로 얻은 숯
  • ◦ 대나무숯 : 대나무를 탄재로 하여 가마형 제탄시설이나 기계형 제탄시 설에서 제조한 것으로 대나무 원형을 유지한 통대나무 숯이나 일정한 형태 를 가지는 조각 대나무숯 모두를 포함
  • ◦ 톱밥숯 : 목재나 대나무의 삭편, 종실, 톱밥, 대팻밥, 수피 등을 탄재로 하여 평가마 또는 기계형 제탄시설에서 제조한 것으로 물 등을 사용하여 소화하거나 냉각한 것
  • ◦ 목초액 : 침엽수재 또는 활엽수재를 탄화할 때 발생되는 연기를 냉각시 켜 얻은 액을 정제한 것

톱밥 및 목분(Sawdust & wood flour)

  • ◦ 톱밥 : 톱날 작업을 통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작은 칩
  • ◦ 목분 : 볼밀(ball-mill)에서 글라인딩에 의해 생긴 매우 미세한 가루

표고버섯 재배자목(Shiitake log)

  • ◦ 담자균류 느타리과 잣버섯속으로 분류되고,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 아로부터 동남아시아에 걸쳐있으며, 또한 남반구의 뉴기니 및 뉴질랜드 등 에도 분포하는 버섯
  • ◦ 원목에 의한 인공재배가 이루어지며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생표고 또 는 건표고를 버섯 중에서 으뜸가는 상품의 식품으로 이용하고 있음.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등지에 분포

장작(Firewood)

  • ◦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목재, 연료재, 땔나무 등으로 농가의 화목보일러, 음식구이용, 찜질방, 캠핑용, 하우스 재배, 염색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목재 연료를 말함. 본 조사에서는 원목생산업자에게서 나오는 물량과 시・ 군 산림부서 숲가꾸기산물 사업에서 나오는 물량을 합산하여 산출함

펄프(Pulp)

  • ◦ 종이 및 판지 제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목재를 기계적 또는 화 학적 처리하여 추출한 셀룰로오스 섬유의 집합체로 제조방법에 따라 기계 펄프(mechanical pulp) 및 화학펄프(chemical pulp)로 구분됨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홍정표 | 문의전화 02-6393-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