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제품) 사후관리 정보
규정명 제정 목적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 진흥원 안전보건관리
전반적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총괄 수록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규정
· 인명 및 재난 안전관리 등
안전경영에 대한 사항
자문,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 지원
· (구성) 내부
· (위원회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 (역할) 안전보건 관련 자문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결과 및 대책
- 연간 산업재해예방 계획 및 실적
- 근로자 안전 보건에 관련 중요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침, 계획, 규정 및
안전보건업무상의
제반문제를 심의, 결정
· (구성) 내부 사측, 노측(9명 이내)
· (위원회 운영) 분기 1회 이상
· (역할) 안전보건 관련 심의 의결
- 연간 산업재해예방 계획 및 실적
- 근로자 안전 보건에 관련 중요사항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규정
· 협력사 및 도급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 협력업체의
사측과 노측 대표(인원 제한 無)
· (위원회 운영) 분기 1회 이상
· (역할) ① 사업장 산재예방 계획
② 협력업체 안전보건 교육
③ 작업환경·수행에 따른 애로·건의
안전사고에 관한
상임이사책임강화 규정
·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임이사의
책임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문책사유) 산안법상 중대재해, 중대사고 등
· (문책종류) 해임,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로 구분
· (절차) 이사회를 통한 징계 및 문책

담당부서 : 안전운영실 | 담당자 : 홍미연 | 문의전화 02-6393-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