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제품) 사후관리 정보
규정명 제정 목적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 진흥원 안전보건관리
전반적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총괄 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침, 계획, 규정 및
안전보건업무상의
제반문제를 심의, 결정
· (구성) 내부 사측, 노측(9명 이내)
· (위원회 운영) 분기 1회 이상
· (역할) 안전보건 관련 심의 의결
- 연간 산업재해예방 계획 및 실적
- 근로자 안전 보건에 관련 중요사항

담당부서 : 안전운영실 | 담당자 : 이종오 | 문의전화 02-6393-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