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제정 목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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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 · 진흥원 안전보건관리 전반적 사항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총괄 수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침, 계획, 규정 및 안전보건업무상의 제반문제를 심의, 결정 |
· (구성) 내부 사측, 노측(9명 이내) · (위원회 운영) 분기 1회 이상 · (역할) 안전보건 관련 심의 의결 - 연간 산업재해예방 계획 및 실적 - 근로자 안전 보건에 관련 중요사항 |
담당부서 : 안전운영실
| 담당자 : 이종오
| 02-6393-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