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제정 목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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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 · 진흥원 안전보건관리 전반적 사항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총괄 수록 |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규정 |
· 인명 및 재난 안전관리 등 안전경영에 대한 사항 자문,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 지원 |
· (구성) 내부 · (위원회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 (역할) 안전보건 관련 자문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결과 및 대책 - 연간 산업재해예방 계획 및 실적 - 근로자 안전 보건에 관련 중요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침, 계획, 규정 및 안전보건업무상의 제반문제를 심의, 결정 |
· (구성) 내부 사측, 노측(9명 이내) · (위원회 운영) 분기 1회 이상 · (역할) 안전보건 관련 심의 의결 - 연간 산업재해예방 계획 및 실적 - 근로자 안전 보건에 관련 중요사항 |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규정 |
· 협력사 및 도급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 협력업체의 사측과 노측 대표(인원 제한 無) · (위원회 운영) 분기 1회 이상 · (역할) ① 사업장 산재예방 계획 ② 협력업체 안전보건 교육 ③ 작업환경·수행에 따른 애로·건의 |
안전사고에 관한 상임이사책임강화 규정 |
·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임이사의 책임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문책사유) 산안법상 중대재해, 중대사고 등 · (문책종류) 해임,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로 구분 · (절차) 이사회를 통한 징계 및 문책 |
담당부서 : 안전운영실 | 담당자 : 박은영 | 02-6393-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