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소득임산물 재배업

  • 단기소득임산물(단기에 생산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업을 말합니다.
  • 수실류 14개, 버섯류 8개, 산나물류 12개, 약초류 18개, 약용류 20개, 수목부산물류 1개, 관상산림식물류 6개 품목이 단기소득임산물에 해당됩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류 품목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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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 원목생산, 제재업, 수입유통업 등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목재생산업의 종류

  •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죽을 벌채 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 유통을 포함)하는 사업
  •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것, 그 제재한 산물이 유통 포함)하는 사업
  • 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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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업을 말합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

  • 산림치유업: 산림치유를 지도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
  •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 지도·교육하는 사업
  • 유아숲교육업: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업
  • 숲길등산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 종합산림복지업: 산림치유업과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산림복지전문업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바로가기

수목진료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수목진료전문가의 종류

  • 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처방전 발급)
  •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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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담당부서 : 임업인양성실 | 담당자 : 송인준 | 문의전화 02-6393-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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