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소개

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관한 법률」 제29조의 2

설립목적

산림과학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 및 임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임업진흥 활성화

임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 임업인 소득증대, 임업진흥활성화, Kofpi한국임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