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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관한 법률」 제29조의 2
산림과학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 및 임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임업진흥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