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소개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 임원 구성에 있어 성차별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 -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정 성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

대상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에 따라 대통령, 주 무기관장, 기획재정부장관, 기관장이 임명하는 임원
    * 기관장, 상임 및 비상임 이사, 감사

기본방향

  • - 여성임원 최소 1인 이상 임명 및 여성임원 비율 20% 이상 노력

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연차별 목표의 수립ㆍ이행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임원 구성상의 양성평등 현황(성별 인원수 및 비율을 포함한다)
    • 2. 전년도 이행 실적과 그 점검 결과
    • 3.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와 그 이행 계획
    •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의 수립ㆍ이행과 보고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제43조(임원 임명시 고려사항)
  •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자 : 공은진 | 문의전화 02-6393-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