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시험/분석/조사/인증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분석 종류

  • 1.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토양,종자,종묘)잔류농약검사
  • 2.산양삼 품질검사(산양삼)잔류농약검사

규격 및 수수료

  • 규격 및 수수료
    시험내용 정보
    순번 시험항목 수량 수수료(원) 처리기한(일)
    특별관리
    임산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 검사 1건 380,000 30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1건 380,000
    특별관리임산물 합격증 추가발급 1매 150

신청방법

  • 1. 생산적합성조사

    1. 고객상담 및 신청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방문, 메일, 팩스, 우편 중 택1)
    •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600-3248)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시 필요서류

    •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야도, 임야대장에 대한 확인을 고지하고, 불가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서류 검토 및 수수료 납부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을 검토합니다.
    •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완료되면, 검사면적당 수수료를 산정하여 납부할 계좌를 SMS로 발송합니다.
    • 계좌 입금 시, 접수 완료됩니다.

    3. 현장방문 시료채취 및 수거

    • 접수 완료 후, 품질조사원이 신청인과 연락하여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장조사 계획 일자에 품질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인 입회하에 시료채취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4.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됩니다.
  • 2. 품질검사

    1. 고객상담 및 신청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방문, 메일, 팩스, 우편 중 택1)
    •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600-3248)

    품질검사 신청 시 필요서류

    • 품질검사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야도, 임야대장 추가 제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사본
    •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 수입신고필증(수입명장) 사본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은려는 경우)

    2. 신청서류 검토 및 수수료 납부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을 검토합니다.
    •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완료되면, 검사면적당 수수료를 산정하여 납부할 계좌를 SMS로 발송합니다.
    • 계좌 입금 시, 접수 완료됩니다.

    3. 현장방문 시료채취 및 수거

    • 접수 완료 후, 품질조사원이 신청인과 연락하여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장조사 계획 일자에 품질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인 입회하에 시료채취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4.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품질검사 결과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품질검사에 합격한자에게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100매를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3. 품질검사합격증 추가발급/성적서 사본발급/이의신청

    품질검사합격증 추가발급 신청

    • 품질검사 합격증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방문, 메일, 팩스, 우편 중 택1)
    • 합격증 1매당 15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과증명서 재발급 신청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1. 분실 등의 이유로 증명서 재발급을 원할 경우
    • 2. 수출 등의 목적으로 하는 외국어 증명서 발급의 경우
    • 3. 생산이력이 변경되어 변경된 정보로 발급하는 경우 (단, 원본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며, 원본이 회수되지 않았다면 임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야 함)
    • 4. 종자·종묘에 대해서 타인이 받은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로 생산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결과증명서 재발급 신청자는 1매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의신청

    • 품질검사 불합격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재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최초 품질검사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불합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품질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수료와 시료채취 및 수거 방법은 최초 품질검사와 동일합니다.
    • 방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26, 임업기술실용화센터 1층 고객지원센터 방문
    • 메일: goodservice@kofpi.or.kr
    • 팩스: 070-4849-1091
    • 우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26, 임업기술실용화센터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접수 담당자 앞(우편번호:34215)

업무흐름도

담당부서 : 임산물품질관리실 | 담당자 : 오현주 | 문의전화 1600-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