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분석 종류
- 1.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토양,종자,종묘)잔류농약검사
- 2.산양삼 품질검사(산양삼)잔류농약검사
규격 및 수수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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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적합성조사
1. 고객상담 및 신청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방문, 메일, 팩스, 우편 중 택1)
-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600-3248)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시 필요서류
-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야도, 임야대장에 대한 확인을 고지하고, 불가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서류 검토 및 수수료 납부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을 검토합니다.
-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완료되면, 검사면적당 수수료를 산정하여 납부할 계좌를 SMS로 발송합니다.
- 계좌 입금 시, 접수 완료됩니다.
3. 현장방문 시료채취 및 수거
- 접수 완료 후, 품질조사원이 신청인과 연락하여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장조사 계획 일자에 품질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인 입회하에 시료채취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4.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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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검사
1. 고객상담 및 신청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방문, 메일, 팩스, 우편 중 택1)
-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600-3248)
품질검사 신청 시 필요서류
- 품질검사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야도, 임야대장 추가 제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사본
-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 수입신고필증(수입명장) 사본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은려는 경우)
2. 신청서류 검토 및 수수료 납부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을 검토합니다.
-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완료되면, 검사면적당 수수료를 산정하여 납부할 계좌를 SMS로 발송합니다.
- 계좌 입금 시, 접수 완료됩니다.
3. 현장방문 시료채취 및 수거
- 접수 완료 후, 품질조사원이 신청인과 연락하여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장조사 계획 일자에 품질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인 입회하에 시료채취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4.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품질검사 결과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품질검사에 합격한자에게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100매를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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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검사합격증 추가발급/성적서 사본발급/이의신청
품질검사합격증 추가발급 신청
- 품질검사 합격증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방문, 메일, 팩스, 우편 중 택1)
- 합격증 1매당 15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과증명서 재발급 신청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1. 분실 등의 이유로 증명서 재발급을 원할 경우
- 2. 수출 등의 목적으로 하는 외국어 증명서 발급의 경우
- 3. 생산이력이 변경되어 변경된 정보로 발급하는 경우 (단, 원본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며, 원본이 회수되지 않았다면 임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야 함)
- 4. 종자·종묘에 대해서 타인이 받은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로 생산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결과증명서 재발급 신청자는 1매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의신청
- 품질검사 불합격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재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최초 품질검사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불합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품질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수료와 시료채취 및 수거 방법은 최초 품질검사와 동일합니다.
- 방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26, 임업기술실용화센터 1층 고객지원센터 방문
- 메일: goodservice@kofpi.or.kr
- 팩스: 070-4849-1091
- 우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26, 임업기술실용화센터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접수 담당자 앞(우편번호:34215)
업무흐름도
담당부서 : 임산물품질관리실
| 담당자 : 오현주
| 1600-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