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산림인증

산림탄소상쇄제도 개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하단설명참조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식생복구,신규조림/재조림,목제품 이용,산림경영,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산지전용 억제) 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산림탄소상쇄제도 목적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 평가·등록 및 흡수량 증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검증·인증 업무 수행
  • - 산림탄소흡수량 증진 활동을 통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방지
  •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전략 선포에 따라 산림탄소흡수원 증진활동등을통한국가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
STEP 1. 사업 등록 신청 - 사업자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등록 신청, 산림탄소센터 : 사업신청 접수 STEP 2. 타당성 평가 및 사업등록 - 산림탄소센터 : 타당성 평가 및 사업등록 STEP 3. 사업실행 및 모니터링 - 사업자 : 사업실행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산림탄소센터 : 검증요청 STEP 4. 검증 - 검증기관 : 검증수행 및 검증보고서 작성, 산림탄소센터 : 인증심사 STEP 5. 인증 - 산림탄소센터 : 인증서 발급 및 관리 STEP 6. 거래 - 사업자 : 판매/구매 신청, 산림탄소센터 : 판매/구매 신청

참여절차

거래형

  • STEP 01

    사업자

    사업계획 작성

  • STEP 02

    산림탄소 센터

    타당성 검토 및 등록

  • STEP 03

    사업자

    사업 및 모니터링

  • STEP 04

    검증기관

    검증

  • STEP 05

    산림탄소센터

    인증보고서 작성

  • STEP 06

    산림청

    인증

  • STEP 07

    사업자

    거래

비거래형

  • STEP 01

    사업자

    사업계획 작성

  • STEP 02

    산림탄소 센터

    타당성 검토 및 등록

  • STEP 03

    사업자

    사업 및 모니터링

  • STEP 04

    산림탄소센터

    인증보고서 작성

  • STEP 05

    산림청

    인증

  • STEP 06

    사업자

    홍보 등

참여방법

  • 산림탄소등록부란?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얻어진 탄소흡수량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 사업등록신청에서부터 인증서 발급 거래까지 가능!
산림탄소등록부 바로가기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기대효과

  •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환경 조성 및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 - 인증 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소각하여 탄소중립에 기여
  • - 산림탄소 흡수·감축 기능 증진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 - 산림탄소흡수원 활용을 통한 ESG 경영 실현

담당부서 : 산림탄소인증실 | 담당자 : 이상진 | 문의전화 02-6393-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