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식생복구,신규조림/재조림,목제품 이용,산림경영,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산지전용 억제) 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거래형
STEP 01
사업자
사업계획 작성
STEP 02
산림탄소 센터
타당성 검토 및 등록
STEP 03
사업자
사업 및 모니터링
STEP 04
검증기관
검증
STEP 05
산림탄소센터
인증보고서 작성
STEP 06
산림청
인증
STEP 07
사업자
거래
비거래형
STEP 01
사업자
사업계획 작성
STEP 02
산림탄소 센터
타당성 검토 및 등록
STEP 03
사업자
사업 및 모니터링
STEP 04
산림탄소센터
인증보고서 작성
STEP 05
산림청
인증
STEP 06
사업자
홍보 등
담당부서 : 산림기후산업실
| 담당자 : 안은섭
| 02-6393-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