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장비 인증제도란?

임업기계장비 인증마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12항에 따라 산림사업 등에
활용되는 임업기계장비가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업기계장비의 인증제 필요성

  • 산림작업 안전모

    내구성 및 시인성

  • 산림작업복 상의

    체인톱 절단저항력 및 시인성 측정

  • 산림작업 덧바지

    체인톱 절단저항력 및 보호영역 수축율 측정

  • 산림작업 안전화

    체인톱 절단저항력 및 내구성 측정

  • 산림작업복 하의

    체인톱 절단저항력 및 보호영역 수축율 측정

  • 산림작업 안전장갑

    체인톱 절단저항력 및 진동흡수력 측정

인증절차

  • STEP 01

    인증신청

  • STEP 02

    접수

  • STEP 03

    품질시험

  • STEP 04

    평가

  • STEP 05

    인증서 발급

담당부서 : 목재품질관리실 | 담당자 : 전성화 | 문의전화 042-719-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