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확대 및 활성화
목재재품(합판) 품질표시 예시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자체검사공장 지정
자체검사공장 신청 절차
STEP 01
지정신청
(서류접수)
STEP 02
현장심사
STEP 03
비교검사
STEP 04
지정심의 위원회
STEP 05
지정서 발급
STEP 06
자체검사 및
품질표시
목재제품 품질·안전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 목재품질관리실 | 담당자 : 최종열 | 042-719-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