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확대 및 활성화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 - 품질표시제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한 자체검사공장 지정 및 사후관리
  • - 품질표시제도 안정화 및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목재재품(합판) 품질표시 예시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자체검사공장 지정

자체검사공장 신청 절차

  • STEP 01

    지정신청
    (서류접수)

  • STEP 02

    현장심사

  • STEP 03

    비교검사

  • STEP 04

    지정심의 위원회

  • STEP 05

    지정서 발급

  • STEP 06

    자체검사 및
    품질표시

목재제품 품질·안전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서비스 제공

  • - 수종·수령감정 지속적 확대
  • -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한 시험 제공

담당부서 : 목재품질관리실 | 담당자 : 최종열 | 문의전화 042-719-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