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기‧안정적인 목재자원 확보를 위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산림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사업자 지원

지원안내

  • - 지원대상 :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가 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 공고시기 : 상반기(2~3월)/잔액 발생 시 추가 공고
  • - 지원내용 :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60%~100% 지원
  • - 지원내용 : 연리 1.5%
  • - 주의사항 : 국내 담보 설정 후 융자 지원 가능

추진절차

  • STEP 01

    융자사업 공고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 STEP 02

    융자사업 신청

    사업자

  • STEP 03

    접수 및 검토

    한국임업진흥원

  • STEP 04

    융자 심의회

    산림청

  • STEP 05

    융자금 결정 및 통보

    한국임업진흥원

  • STEP 06

    융자 신청 및 대출

    산림조합중앙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지원

지원안내

  • - 지원대상 :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또는 해외산림 조사사업 포함)을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법인 중 조림대상지를 확보한 업체
    (대상지 확보 관련 허가, 지분 취득, MOU를 체결하였거나 신청법인 자체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결정에 따른 조사 대상지가 확정된 자)
  • - 공고시기 : 상반기(2~3월)/잔액 발생 시 추가 공고
  • - 지원내용 :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 지원 (지원비율은 당해 공고에 따름)

추진절차

  • STEP 01

    모집 공고

  • STEP 02

    지원신청

  • STEP 03

    접수 및 검토

  • STEP 04

    평가 및 선정

  • STEP 05

    보조금 지원 결정 통보

  • STEP 06

    사전환경 조사실시

  • STEP 07

    조사보고서 검수/ 사업비 정산

해외 조림 현장기술 자문 지원

지원안내

  • - 지원대상 : 해외산림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해외진출기업 중 해외산림 전문가의 현장 기술자문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
  • - 공고시기 : 수시(공지사항 참고)
  • - 지원분야 : 조림, 양묘, 토양, 가공, 물류, 경제성 분석 중 2개 분야 선택
  • - 지원규모 :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기업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지원

추진절차

  • STEP 01

    모집 공고

  • STEP 02

    지원신청

  • STEP 03

    접수 및 검토

  • STEP 04

    업체 선정

  • STEP 05

    조사단 구성

  • STEP 06

    현지 자문

  • STEP 07

    보고/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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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산림협력실 | 담당자 : 성시우 | 문의전화 02-6393-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