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기‧안정적인 목재자원 확보를 위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산림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사업자 지원
지원안내
- - 지원대상 :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가 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 공고시기 : 상반기(2~3월)/잔액 발생 시 추가 공고
- - 지원내용 :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60%~100% 지원
- - 지원내용 : 연리 1.5%
- - 주의사항 : 국내 담보 설정 후 융자 지원 가능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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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융자사업 공고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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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융자사업 신청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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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접수 및 검토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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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융자 심의회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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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융자금 결정 및 통보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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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융자 신청 및 대출
산림조합중앙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지원
지원안내
- - 지원대상 :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또는 해외산림 조사사업 포함)을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법인 중 조림대상지를 확보한 업체
(대상지 확보 관련 허가, 지분 취득, MOU를 체결하였거나 신청법인 자체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결정에 따른 조사 대상지가 확정된 자)
- - 공고시기 : 상반기(2~3월)/잔액 발생 시 추가 공고
- - 지원내용 :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 지원 (지원비율은 당해 공고에 따름)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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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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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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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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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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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보조금 지원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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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사전환경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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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조사보고서 검수/ 사업비 정산
해외 조림 현장기술 자문 지원
지원안내
- - 지원대상 : 해외산림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해외진출기업 중 해외산림 전문가의 현장 기술자문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
- - 공고시기 : 수시(공지사항 참고)
- - 지원분야 : 조림, 양묘, 토양, 가공, 물류, 경제성 분석 중 2개 분야 선택
- - 지원규모 :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기업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지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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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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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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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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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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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조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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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현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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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보고/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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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산림협력실
| 담당자 : 성시우
| 02-6393-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