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비공개 대상'이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 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법 제 9조 1항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1항제1호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경제통계실)
ㆍ산림 및 임업, 기타 통계에 관한 사항
ㆍ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자료의 통계작성목적 외의 사항(통계법 제13조)
감사실
ㆍ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ㆍ공직자의 재산등록관련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3조, 제14조, 제28조)
ㆍ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제47조)
인재경영실
(안전운영실)
ㆍ임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ㆍ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ㆍ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1항제2호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해외산림협력실
ㆍ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사업 전반
ㆍ국제회의ㆍ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ㆍ국제협약(북한정보포함) 및 협력대응 및 관련자료
ㆍ외국 고위인사 방문 또는 보안과 관련된 국제회의 자료
안전운영실
ㆍ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ㆍ을지연습, 충무계획,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ㆍ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운영, 전략 관리
ㆍ전산 IT인프라 유지관리 및 효율화, 개인정보보호 정책이행 및 수준진단 평가
ㆍ을지연습, 충무계획,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국방)
ㆍ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방)
ㆍ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성 검토자료(국가안전보장)
ㆍ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국가안전보장)
ㆍ정보보안활동 및 관리 정보,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국가안전보장)
ㆍ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1항제3호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감사실
ㆍ위법ㆍ부정행위 등의 통보자ㆍ피의자ㆍ참고인 정보
ㆍ허위ㆍ부정 신고 민원조사 결과
ㆍ비위면직자 취업 현황, 부패공직자
안전운영실
ㆍ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운영
ㆍ출입관리 & 보안시스템 운영
ㆍ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 경비에 관한 정보
ㆍ위험물의 제조ㆍ운반ㆍ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1항제4호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감사실
ㆍ소송 및 법률자문
ㆍ범죄의 예방ㆍ수사ㆍ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ㆍ소송정보, 소송내용 등
ㆍ수사의뢰 협조
R&D기획실, R&D실용화실
ㆍ산림청 출연 연구개발사업 위탁 관리
ㆍ국가연구개발사업 제제조치에 관한 사항(진행중인 재판 및 수사)
  •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1항제5호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ㆍ심의회, 위원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
ㆍ내부 심의 중인 안건, 내부회의 등 의사결정과정ㆍ내부검토과정ㆍ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감사실
ㆍ부패비리신고
ㆍ신고인 정보, 내용, 처리 결과 등
인재경영실
ㆍ인사공통
ㆍ인사채용
ㆍ한국임업진흥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장기 인력계획, 중장기 경력개발 계획, 직무급 수립, 복무계획 수립, 저성과자 관리 등 인사상 내부 정책 및 계획 수립을 통한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자료
ㆍ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실시계획,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에 관한 자료
목재산업실
ㆍ목재제지산업분야 KS인증에 관한 사항
ㆍ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사항
ㆍ공공개발지 임목자원화
ㆍ원목 및 목재제품 관련 통계조사
ㆍ탄소저장량 표시제도
ㆍKS인증심사원 및 KS인증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등
ㆍ신기술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등
ㆍ감정평가의뢰, 매각 공고안 의견조회 등
ㆍ통계조사 분기별 검토회의, 중간/최종보고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등
ㆍ탄소저장량 표시제도 검토회의 자문위원 명단 및 회의록 등
목재품질관리실
ㆍ목재제품 시험ㆍ검사 및 임업기계 장비 품질인증
ㆍ목재제품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ㆍ검사
ㆍ특정임업시험
ㆍ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시험
방제지원실
ㆍ나무의사 자격시험
ㆍ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출제 사항
ㆍ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채점 업무
ㆍ나무의사 자격시험 운영관리
  • 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1항제6호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ㆍ기관 홈페이지 및 업무 관련 시스템 운영
ㆍ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
ㆍ민원 및 정보공개 등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
ㆍ홈페이지 등 가입자 개인 인적사항
기획예산실
ㆍ이사회 운영
ㆍ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지급 관련 개인정보
인재경영실
ㆍ인사공통
ㆍ인사채용
ㆍ채용, 인사, 징계, 퇴직관리
ㆍ보수, 복리후생, 복무, 교육
ㆍ전보, 승진, 평가, 인사기록카드
ㆍ민원 및 정보공개 등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
ㆍ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
ㆍ임직원의 주소 및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단,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ㆍ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만족도 조사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단,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ㆍ수습평가, 역량평가, 근무평가, 다면평가, 승진결과, 교육평가 등 개인의 각종 인사 평가 결과
ㆍ임직원(일용근로자 포함) 급여 및 연말정산 자료, 가족수당 신청서 등 개인급여, 퇴직금 및 복리후생 관련 자료 일체
ㆍ직원 교육훈련,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등 관련 자료 내 개인정보

2020.08. 기준

담당부서 : 안전운영실 | 담당자 : 홍미연 | 문의전화 02-6393-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