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숲푸드 사업마감 안내 /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 마케팅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우리원에서는 2017년부터 임업인분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국내 판로개척 지원 일환으로 청정숲푸드 브렌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더믹을 겪으며 국민들은 식품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진흥원에서도 청정숲푸드 라는 브랜드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과 검증을 통해 안선성을 담보하는 부랜드인 k-forest food 라는 국가통합 임산물 브랜드를 론칭하고 제도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정숲 브랜드 사업은 종료하고 l-forest food 라는 사업으로 브랜드 사업을 확장 운영코자합니다. 보다 공신력 있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할수 있는 k-forest food 브랜드를 통해 우리 임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임업인 분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정숲푸드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개견에 감사드리며 k-forest food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3년정정숲푸드 신청할경우 2024년12월32일까지만 브랜드 효력유효 정정숲푸드 브랜드 만료분들은 연장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메일:foresrfood@kofpi.or.kr 문의 임산물마케팅실(전화 02-6393-2569)

청정숲푸드란?

청정숲푸드 청정숲푸드는 산림 에서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깨끗하게 생산된 임산물을 말합니다

신청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물 및 가공품 생산자

  • 1. 임업진흥법의 임업인에 해당하는 자
    (3ha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산림조합의 조합원)
  • 2. 지목이 임야인 토지 또는 산림의 토지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에서 생산
  • 3.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부산물, 유기질 비료 사용 가능)

지정대상품목

임업진흥법 시행규칙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중 80개 품목과 이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품

지정대상품목 테이블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품목별 지정기준

지정대상품목 테이블
구분 지정기준(구비요건)
공통기준
  • 지목이 임야인 토지 또는 산림 토양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에서 생산
  •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
  • 임산물의 생산, 취급, 가공, 유통 과정에서 오염방지, 위생․안전 관리
  • 산림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생산(현장 검증)
버섯류
  • 공통기준 + 원목 재배방식 또는 자연 채취 버섯
수목부산물류
  • 수액 : 호스, 용기 등의 자재 위생적으로 관리, 수목의 피해 최소화,
    위생적으로 저장․정제․살균․포장․유통, 유통기한 표시
가공품
  • 정제수를 제외한 원재료의 50% 이상을 청정숲푸드 원료를 사용하며
    함께 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은 친환경인증 농산물 일 것
  • HACCP(식품안전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안전관리 현황 점검

담당부서 : 임업소득지원실 | 담당자 : 박대학 | 문의전화 02-6393-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