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출절차
수출은 계약부터 수출신고까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STEP 01
수출계약
STEP 02
서류발급
- - 대한상공회의소(원산지증명서)
- - 식약처(위생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분석증명서)
- - 자체준비(제조공정도)
- -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증명서)
STEP 03
관세사/포워딩 업체선정
- - 관세사(수출신고필증)
- - 포워딩업체(선적스케쥴)
STEP 04
적재/출항
STEP 05
바이어 서류전달
- - 통관필요서류
- - 선하증권(B/L)
- - 포장명세서(P/L)
- - 산업송장(C/I)
- - 선적통지서
STEP 06
수출신고
현지에서 수출절차
수입은 기본적으로 현지 도착에서 반출까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국가별로 제출 서류와 절차에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STEP 01
도착/반입
STEP 02
검역/검사
STEP 03
수입신고
- - 통관서류 제출
- - 신고서 심사 후수리
- - 수입승인
STEP 04
세금납부
STEP 05
반출
담당부서 : 임업소득지원실
| 담당자 : 김가현
| 02-6393-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