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출절차

수출은 계약부터 수출신고까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STEP 01

수출계약

  • - 계약서
  • - 상업송장(C/I)

STEP 02

서류발급

  • - 대한상공회의소(원산지증명서)
  • - 식약처(위생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분석증명서)
  • - 자체준비(제조공정도)
  • -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증명서)

STEP 03

관세사/포워딩 업체선정

  • - 관세사(수출신고필증)
  • - 포워딩업체(선적스케쥴)

STEP 04

적재/출항

  • - 선하증권(B/L)

STEP 05

바이어 서류전달

  • - 통관필요서류
  • - 선하증권(B/L)
  • - 포장명세서(P/L)
  • - 산업송장(C/I)
  • - 선적통지서

STEP 06

수출신고

  • - 국세청(수출과)

현지에서 수출절차

수입은 기본적으로 현지 도착에서 반출까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국가별로 제출 서류와 절차에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STEP 01

도착/반입

  • - 통관대기

STEP 02

검역/검사

  • - 해당기관검역
  • - 검사서류 검토

STEP 03

수입신고

  • - 통관서류 제출
  • - 신고서 심사 후수리
  • - 수입승인

STEP 04

세금납부

  • - 관세 및 국가별 관련 세금
  • - 통관완료

STEP 05

반출

  • - 화물인수

담당부서 : 임업소득지원실 | 담당자 : 김가현 | 문의전화 02-6393-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