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정보

산림과학기술 R&D

기술이전 정의

  • (1) 기술이전이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이 기술보유자 (기술을 처분할 권한)로 부터 그 이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 (2) “기술” 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지식재산,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및 이러한 기술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기술이전 형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기술이전형태 공표내용
기술매매 전부양도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완료
일부양도
실시권 허용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일정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당해 특허에 대하여 복수의 통상실시권 설정 가능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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