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형태 | 공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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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매매 | 전부양도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완료 |
일부양도 | ||
실시권 허용 |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일정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통상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당해 특허에 대하여 복수의 통상실시권 설정 가능 |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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