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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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지침 |
요건 | ①조직형태 | ①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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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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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④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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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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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상법상 회사의 경우)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형태 | 조직의 주된 목적 | 지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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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혼합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조직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 사업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도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심사기준 | 조직의 주된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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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사업내용 |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제공,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 |
사업주체의 견실성 |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기타 | 예비사회적 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