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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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지침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④ -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하는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상법상 회사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과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사회적 목적 실현에 관한 형태 조직의 주된목적 지정조건을 확인할수있는 테이블
형태 조직의 주된 목적 지정조건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해당조직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업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도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 사회적 목적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심사기준 및 지정절차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심사기준 및 지정절차 심사기준 및 지정절차 정보테이블
심사기준 조직의 주된 목적
지정요건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사업내용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제공,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
사업주체의
견실성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기타 예비사회적 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