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07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 시행(‘11년)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중앙부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산림일자리의 특성상 취약계층의 고용효과가 높으며, 산림분야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용이한
분야가 다수임
산림을 이용한 체험, 휴양 등 다양한 산림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시달(고용노동부, ’11.12)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수립(’12.5월)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 관련업무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12.5월)
2012년 제1·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7개 지정)
2013년 제1·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5개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가든프로젝트, 선문그린존(주) 사회적기업 인증(’13년)
2014년 제1·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9개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대전충남생태연구소숲으로 사회적기업 인증(’14.6월)
2015년 제1·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10개)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자연누리숲학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15년)
2016년 제1·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18개)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그리고숲(주), ㈜소백산자락길, (사)한국숲해설가협회, 숲에인(주),
㈜한국고유식물연구소, 나무생산자 단풍미인 협동조합, 이풀약초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16년)
2017년 제1・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22개)
2018년 제1・2・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42개)
담당부서 : 임업창업·일자리실 | 담당자 : 김효진 | 문의전화 : 02-6393-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