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07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 시행(‘11년)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중앙부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시달(고용노동부,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