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제 1장 총칙

  • - 제 1조 목적
  • - 제 2조 정의
  • - 제 3조 적용범위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 - 제 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 제 5조 삭제
  • - 제 6조 특혜의 배제
  • - 제 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제 7조의 2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금지
  • - 제 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 제 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제 10조 투명한 회계 관리

제 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 제 11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 제 11조의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제 12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 제 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제 14조 삭제
  • - 제 14조의 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 제 14조의 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제 15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 제 16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 제 1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제 18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 제 19조 삭제
  • - 제 20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 제 20조의 2 성희롱의 금지
  • - 제 20조의 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 제 21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 제 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 제 23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 제 23조의 2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 제 24조 징계
  • - 제 25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 6장 보 칙

  • - 제 26조 교육
  • - 제 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 제 28조 준수 여부 점검
  • - 제 29조 포상
  • - 제 30조 행동강령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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