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분야에서 인증을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목재·제지산업분야 한국산업표준 운영 관리
- - 산업 특성을 반영한 KS인증 심사 운영, 인증심사기준 제‧개정 및 신규품목 발굴
KS 제품인증제도 구성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제도 운영 확대 및 활성화
- - 신청 기업 대상 선행 기술 조사 지원
- - 신청 기술 대상 기술분석(기술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실시
- - 지정 신기술 관련 자료집 제작 및 신기술 적용 제품 제작 지원
-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제도 : 목재제품의 생산성 또는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정 기술을 심의를 통해 지정해주는 제도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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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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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1차 평가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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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2차 평가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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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3차평가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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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목재이용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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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신기술지정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김승균
| 02-6393-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