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분야에서 인증을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목재·제지산업분야 한국산업표준 운영 관리
- 산업 특성을 반영한 KS인증 심사 운영, 심사 기준 개정 및 대상 품목 조정
- 유일한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제안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산업표준화법」에
기반한 산업표준의 제정·개정을 위해 표준안 작성 등의 활동을 하고, 협력기관 지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제도 운영 확대 및 활성화
- 신청 기업 대상 선행 기술 조사 지원
- 신청 기술 대상 기술분석(기술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실시
- 지정 신기술 관련 자료집 제작 및 신기술 적용 제품 제작 지원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제도 : 목재제품의 생산성 또는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정 기술을 심의를 통해 지정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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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목재산업육성실 | 담당자 : 김기훈 | 문의전화 : 02-6393-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