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갖춘 목재·제지산업분야 한국산업표준 운영 관리
KS 제품인증제도 구성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제도 운영 확대 및 활성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절차
STEP 01
신청
STEP 02
1차 평가
(기술평가)
STEP 03
2차 평가
(현장평가)
STEP 04
3차평가
(종합평가)
STEP 05
목재이용위원회 심사
STEP 06
신기술지정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김승균
| 02-6393-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