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분야에서 인증을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목재·제지산업분야 한국산업표준 운영 관리

  • - 산업 특성을 반영한 KS인증 심사 운영, 인증심사기준 제‧개정 및 신규품목 발굴

KS 제품인증제도 구성

KS 제품인증제도 구성 1-1. 인증신청 1-1-1. 인증기관(한국임업진흥원) 1-1-3. 적합성 유지 및 사후관리 1-2. KS인증 1-2-1. KS 인증 공장(KS 표준 및 심사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1-2-2. 생산 2. KS제품 2-1-1. KS인증 확인만으로 품질신뢰 2-1-2. 소비자이용자 2-2-1. 인수검사가 필요없으므로 검사비, 관리비 절약 2-2-2. 구매공장 2-3-1. 우선구매 지명경쟁 입찰시 유리 2-3-2.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제도 운영 확대 및 활성화

  • - 신청 기업 대상 선행 기술 조사 지원
  • - 신청 기술 대상 기술분석(기술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실시
  • - 지정 신기술 관련 자료집 제작 및 신기술 적용 제품 제작 지원
  •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제도 : 목재제품의 생산성 또는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정 기술을 심의를 통해 지정해주는 제도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절차

  • STEP 01

    신청

  • STEP 02

    1차 평가
    (기술평가)

  • STEP 03

    2차 평가
    (현장평가)

  • STEP 04

    3차평가
    (종합평가)

  • STEP 05

    목재이용위원회 심사

  • STEP 06

    신기술지정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김승균 | 문의전화 02-6393-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