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임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고객, 구성원,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선언문을 선포한다.
											
											1.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한국임업진흥원은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
											하고 지지한다.
											2.고용상의 비차별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3.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한국임업진흥원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4.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한국임업진흥원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으며, 아동노동도 허용
											하지 않는다.
											5.산업안전의 보장
											한국임업진흥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6.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한국임업진흥원은 직무수행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7.환경권 보장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8. 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한국임업진흥원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권리 및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9. 임업인 등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및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인 및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진흥원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인권경영이 실천되도록 지원한다.
											10. 불공정 갑질 근절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인 등 모든 고객과 구성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거나
											부정한 거래 및 대우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 할 것이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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