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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귀산촌인이 임업 외 다른 일을 함께 해도 되나요?
    A 2026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서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임업 외 겸업을 허용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다만 겸업이 허용되더라도 귀산촌 기간, 실제 산촌 거주, 교육이수, 사업계획 등 해당 자금의 다른 지원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신청하려는 세부 자금이나 개인의 사업자 등록 상태 등에 따라 제출서류와 확인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역산림조합에 확인해 주세요.※ 이 답변은 2026년 집행지침 기준입니다.▶ 문의- 신청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 관련 질문-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산림사업종합자금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2026년 산림사업종합자금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2026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과 접수처 거리기준 완화: 직선거리 30km → 60km 이내 지역산림조합- 재무제표 제출 대상 확대: 금융기관 총부채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인 개인- 전문임업인기반조성 교육요건 강화: 12시간 → 20시간 이상-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임업 외 겸업 허용- 귀산촌 자금 사업대상자 확대: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되, 한 세대에서 1명만 신청 가능- 임야매입·주택매입 관련 거래 제한과 사후관리 강화- 목재이용·가공시설 추가 지원 시 국산재 원목 연간 사용량 기준 완화: 8,000㎥ → 6,000㎥ 이상이 외에도 융자심의회 운영기준, 임야매입 사업계획 변경절차, 대출금 회수·시정조치 기준 등이 보완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2026년 집행지침의 ‘달라지는 사항’ 기준이며, 다음 연도 지침 시행 시 갱신이 필요합니다.▶ 최신 지침 확인- 산림청 누리집: https://www.forest.go.kr▶ 관련 질문-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귀산촌인이 임업 외 다른 일을 함께 해도 되나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은 한 세대에서 몇 명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임야매입자금으로 임야를 산 뒤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A 임야매입자금으로 임야를 구입한 경우 사업 목적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 후 1년 이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기수 사업·사립휴양시설 조성 등: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에게 인가서를 제출- 단기산림소득지원 등: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에게 등록확인서를 제출정해진 사후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향후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신청한 세부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지역산림조합에 확인해 주세요.※ 이 답변은 2026년 집행지침 기준입니다.▶ 관련 질문- 임야매입자금은 어떤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야매입자금으로 살 수 없는 임야나 거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임야매입자금으로 살 수 없는 임야나 거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2026년 집행지침에서는 임야매입·임차자금 지원에 여러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 외 용도로 지정되었거나 택지·도로·댐·공단 등 다른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정상적인 임업경영이 어려운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가족 간 거래 또는 법인과 법인 구성원 간 거래- 지분 형태의 임야 매입(취득 후 100% 1인 소유가 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가능)- 임야만 구입하고 구체적인 임업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신청자, 일정 범위의 가족 또는 신청자가 운영하는 법인이 해당 임야를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또한 예산 배정 후 일정 기간 동안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예산이 회수되고 향후 임야매입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세부 예외와 적용 여부는 거래 전에 반드시 지역산림조합과 확인해 주세요.※ 이 답변은 2026년 집행지침 기준입니다.▶ 관련 질문- 임야매입자금은 어떤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야매입자금으로 임야를 산 뒤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 임야매입자금은 어떤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산림사업종합자금에서 임야매입자금은 대표적으로 다음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귀산촌인 창업자금각 사업은 신청자격이 다릅니다.- 전문임업인기반조성: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등 전문임업인 요건과 교육요건 충족 필요- 귀산촌인 창업자금: 귀산촌 기간, 연령, 거주기간, 교육이수 등 별도 요건 충족 필요임야매입만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입할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임업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답변은 2026년 집행지침 기준입니다.▶ 관련 질문- 임야매입자금으로 살 수 없는 임야나 거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은 한 세대에서 몇 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집행지침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명만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부의 경우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창업자금은 신청 전에 주소지 이전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이주 예정자는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구입·국산목조주택 신축 등 정착자금은 일정 요건에 따라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2026년 집행지침 기준입니다.▶ 관련 질문-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귀산촌 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기준 귀산촌인 창업자금은 산촌으로 이주해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 중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창업자금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연도 기준 만 70세 이하- 사업 신청 전에 산촌지역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 지역에 거주- 최근 5년 이내 임업·농업·귀산촌 등 관련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교육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인정한 교육 등이 해당하며, 사이버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30시간까지 인정합니다.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2026년 집행지침 기준이며, 세부 예외요건은 최신 지침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 신청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 관련 질문- 귀산촌 자금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은 한 세대에서 몇 명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등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사람이 대상입니다.2026년에는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또는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임업 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기간 내 교육시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동일 전문교육기관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2회 이상 수료한 경우 가장 최근 1회만 인정- 사이버교육 및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교육이수 계획만 있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2025년의 12시간 기준이 2026년에는 20시간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2026년 집행지침 기준이며, 다음 연도 지침 개정 시 갱신이 필요합니다.▶ 문의- 신청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 관련 질문-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임업후계자 자격을 위해 어떤 교육을 수강해야 하나요?
  •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등 전문임업인이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026년 기준 주요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수 사업: 연 1.0%, 20년 거치 15년 상환- 임도시설: 연 1.0%, 20년 거치 15년 상환- 사립휴양시설조성: 연 1.0%, 20년 거치 15년 상환- 단기산림소득지원: 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 사업자당 융자한도: 3억원 이내- 융자비율: 사업비의 100%최근 3년간 동일 목적 사업의 기존 대출금과 당해연도 신청금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임야매입자금은 최근 3년 합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2026년 집행지침 기준이며, 다음 연도 지침 개정 시 갱신이 필요합니다.▶ 문의- 신청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 산림조합 콜센터: 1544-4200▶ 관련 질문-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야매입자금은 어떤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A 임산물을 앞으로 재배하려는 사람이 임업후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방향-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생산물 판매계획- 기대효과사업계획은 신청하려는 품목의 재배규모와 토지 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재배지 또는 산림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 관련 질문- 임업후계자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업후계자로 임산물을 재배하려면 어떤 추가요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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