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자주하는 질문

  • 임업후계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지방세특례제한법」제8조제3항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0분의 50이 경감됩닌다.(99만㎡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 면적과 합산하여 99㎡를 초과하지 않는 분웨 한정합니다.)

    ▪ 또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면제합니다.

    ▪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임업분야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싶습니다. 대출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신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및 대출기관의 「업무방법서」에 따라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대출신청 자료 및 사업별 신청서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산림조합에 해당지역 산림조합장의 판단에 따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조합 콜센터(1544-4200)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임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귀산촌 및 임업후계자 교육은 무엇이 있나요?
    A

    4개소(영주, 평창, 남원, 부여) 임업인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업경영·재배

    기술 교육센터

    주요내용

    산양삼·산약초 재배(평창·영주·남원), 산림복합경영(부여)

    일 정

    310, 13회차, 80시간

    교육비

    과정별 40만원

    임산물 CEO 과정

    주요내용

    회계, 세법, 산지법, 마케딩 등 이론 + 우수 재배지 견학

    일 정

    310, 10회차, 68시간

    교육비

    60만원

    대 상

    재배기술 교육 이수자 또는 임업 3년 이상 경력자

    산나물정원

    조성과정

    주요내용

    산나물 번식 및 재배, 임간재배기술 실습 중심

    일 정

    5, 45, 40시간

    교육비

    30만원



     ※ 교육신청: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귀산촌 및 임업후계자 등 관련 교육 종류와 이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교육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사이버(동영상)강의와 실시간 또는 현장 강의를 복합으로 수강하셔도 됩니다.

     1. 사이버(동영상)강의: 이수 시간의 50% 인정되며, 인정된 시간을 최대 20시간으로 제한 (예시: 사이버강의 50시간 수강 -> 20시간만 인정)

     2. 실시간 강의: ZOOM 또는 다른 매체를 이용해 실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교육으로 교육이수 시간 100% 인정

     3. 현장 강의: 직접 재배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교육이수 시간의 100% 인정

    ▪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 [알립니다] 의 공지사항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에 명시된 교육만 인정됩니다(해당 목록 내 Zoom 프로그램 등 활용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과정은 교육시간 인정).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2호다목1)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요건 중 재배하려는 사람의 경우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4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회이상(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귀산촌, 귀농, 귀촌은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A

     · 귀산촌은 행정적으로 산림기본법상 산촌마을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며, 2025년 기준 산촌에는 468개의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귀농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귀촌은 포괄적 의미로 농촌·어촌·산촌 등 시골로 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산촌은 어느 지역을 말하나요?
    A

    「산림기본법」제3조에 의하여 정의된 지역을 산촌이라고 합니다.

    「산림기본법」시행령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면을 말한다.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06명/㎢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9.7%


    * 전국 산촌 현황: 108개 시·군, 468개 읍·면(2024 전국산촌기초조사 기준)

  • 산림자원정보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평소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포함한 산림자원정보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 활용계획서 및 보안각서 등의 요청서식을 작성하시어,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승인 후에는 고객님께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설명해 드리고, 전자우편 또는 외부저장장치(CD)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타 관련 보고서 및 자료는 PDF 형태로 받으실 수 있으며, 산림통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의 통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02-6393-2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토양조사(임지생산능력급수)는 어떻게 하나요?
    A

    안녕하세요? 평소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조사를 의뢰하시려면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 시험/분석/조사/인증 → 산림토양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2인 1조로 현장에 방문하여 토심, 지형 등을 조사하고, 기한 내에 조사결과서를 회신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02-6393-2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양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A

    안녕하세요? 평소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토양의 물리성 및 화학성 분석은 홈페이지의 [임업서비스 → 시험/분석/조사/인증 → 토양/식물체 분석] 토양분석 의뢰신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신청 작성 전 1600-3248으로 문의하여 접수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시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안녕하세요? 평소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임업시험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목재   : 시험 /분석/조사/인증>목재>시험.분석.조사.감정 & 목재제품규격.품질검사

    산양삼 : 시험 /분석/조사/인증>임산물>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분석

    토양/식물체분석 : 시험 /분석/조사/인증>임산물>토양/식물체분석 

    참고 하셔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02-1600-3248 (목재는 1번, 산양삼/토양은 2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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