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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제3조에 의하여 정의된 지역을 산촌이라고 합니다.
「산림기본법」시행령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면을 말한다.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06명/㎢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9.7%
* 전국 산촌 현황: 108개 시·군, 468개 읍·면(2024 전국산촌기초조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