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영리 ·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 사례 - (복지부) 노인 · 아동 등 복지시설 현황
- (미래부)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교육부)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업추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내버스운행정보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역할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팩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기획혁신본부
안전운영실 전병환 실장
cbhmk1302@kofpi.or.kr 02-6393-2541 02-6393-2559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기획혁신본부
안전운영실 정선경
jdewoong@kofpi.or.kr 02-6393-2542 02-639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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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운영실 | 담당자 : 정선경 | 문의전화 02-6393-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