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및 인증절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연2회 산림청에서 지정하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복 지정 불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산림청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운영

좌 :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절차 1. 기업 공모접수 , 2.예비사회적 기업 심사, 3. 예비샇뢰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 4.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및 통보, 5.모니터링, 6.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우 : 사회적기업 지정절차 1.사회적기업 인증신청, 2.사회적기업 인증 소위심의, 3.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사, 4.사회적기업 인증 및 공고

처리절차도

1.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 및 접수 2.예비 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 3.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4.예비 사회적기업 사후관리(모니터링) 5.사회적기업 인증추천 (1.한국임업진흥원:지정공모 접수,현장실사,지정심사교육,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2/3/4.산림청:지침수립 운영, 지정, 모니터링 인증 추천 3-1.지방자치단체: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3-2.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각 부처의 제도 운영지원 경영컨설팅, 인증컨설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