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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연2회 산림청에서 지정하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복 지정 불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산림청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운영
처리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