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 (목적)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 - (내용) 임업분야 창업 또는 주택구입·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100%)
  • - (시행기관) 산림조합

사업대상자

  •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공통)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 부부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한 자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신청일 전에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최근 5년 이내(신청일 기준)에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3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함)
    * 비대면교육(실시간 화상강의)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기타사항)
    대출금 수령 후 융자기간(15년) 동안은 사업장소에 거주하여야 하며, 산림조합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임야, 주택 등) 매각, 사업포기(대출 미실행), 타지역 이탈 시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
구분 창업자금 정착자금
임산물생산자금 임야매입자금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
신청가능 연령 만 70세 이하 만 70세 이하 - -
전입 시기 전입 후 대출신청 전입 후 대출신청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전입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전입
농업경영체 등록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 - -
산림경영계획 인가 -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 - -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 60시간 최근 5년 이내 60시간 최근 5년 이내 60시간 최근 5년 이내 60시간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이전·말소사실 제출 제출 필요 제출 필요 - -
건축물·토지매입 가능 조건 임산물의 보관, 가공, 제조에 필요한 경우 - 주택구입 및 신축 등을 위한 대지
구입비의 경우
-

* 단, 사업 신청 전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사업 신청 시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사실 서류를 취업(창업)신고서로 대체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 - 사업기간(15년) 중 임업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업적 직업(사업자등록 포함)을 가진
  •  * 농업 인정범위 : ① 임업(농업 포함), ② 농업 겸업, ③ 수산업 겸업
  •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림조합장에게 취업(창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연 1회 이상 임업활동에 대한 증빙 필요)
  •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
  • -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 귀농•귀어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년)

지원대상 및 형태
사업명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2.0 15 5 10 (창업) 세대당 300백만원
(정착) 세대당 75백만원(목조주택 100백만원)
100% 이내

사업신청

  • - (신청방법) 귀산촌지역 주소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 - (신청시기) 연중 신청 가능
▶▷ 2026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보러가기 (클릭)

담당부서 : 임업인양성실 | 담당자 : 송인준 | 문의전화 02-6393-2648

퀵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