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 이주기한, 2)거주기간, 3)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한 자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이수 실적 불필요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주택구입・개량, 국산목조주택 신축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상반기) 2∼3월
(하반기) 6∼7월
귀산촌 지역 주소지 관할 지역 산림조합
※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 심사(신용도, 담보 등)에 따라 결정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 ▶ [정책]2022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알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촌진흥임업교육실 | 담당자 : 이인선 | 02-6393-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