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정보

귀산촌 정보

사업대상자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사업대상자

1) 이주기한, 2)거주기간, 3)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한 자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이수 실적 불필요

  • 1)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3) 교육이수: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혜택

  • - 창 업
    • 세대 당 300백만원 이내
  • - 주택구입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목조주택 100백만원)

지원분야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주택구입・개량, 국산목조주택 신축

지원분야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상반기) 2∼3월
(하반기) 6∼7월

접 수 처

귀산촌 지역 주소지 관할 지역 산림조합
※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 심사(신용도, 담보 등)에 따라 결정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 ▶ [정책]2022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알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촌진흥임업교육실 | 담당자 : 이인선 | 문의전화 02-6393-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