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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더욱 안전한 우리먹거리를 위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작성자 조사분석실 조회수 1960 작성일 2017-10-20

<농약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사용하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우리먹거리를 위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견과종실류

 

땅콩 또는 견과류 :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개암, 도토리 등

유지종실류 : 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올리브, 면실, 유채씨, 홍화씨 등

음료 및 감미종실류 :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너트, 과라나 등

 

과일류 열대과일류 :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리치, 패션푸르트, 두리안, 망고스틴 등

 

⇒ 2차(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 기준)

 

Q2.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최소 적용기준 적용 달라지는 점일률기준 적용 (0.01ppm 이하 적합)

 

 

 

○ 농약판매상의 올바른 농약판매를 위한 5가지 실천사항

 

1. 정확한 처방과 판매 구매자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2. 안전사용교육 실시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합니다.

 

3. 과대광고 금지 농약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등록사항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추천, 판매하면 안됩니다.

 

4. 등록업소에서만 판매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하고, 이동판매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판매하면 안됩니다.

 

5. 판매가격 표시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 미등록(밀수)농약 판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법행위신고 포상금 최고 2백만원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 063-238-8005

 

○ 농업인의 농약사용 실천사항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

 

농약 구매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 농약 사용 시 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등록 농약 검색은 http://pis.rda.go.kr 에서 검색하세요!

 

-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J798QlC5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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