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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안내

작성자 목재산업지원실 조회수 1784 작성일 2018-03-20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안내

 

지구온난화 방지 및 목재교역 질서 확립을 위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는 합법성이 입증되지 않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통관시스템과 수입신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지원실 김윤희 책임(02-6393-2624, yunikim@kof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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