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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안내
지구온난화 방지 및 목재교역 질서 확립을 위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는 합법성이 입증되지 않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이 제한될 예정입니다.달라지는 통관시스템과 수입신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지원실 김윤희 책임(02-6393-2624, yunikim@kof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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