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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소개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국가 공무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발명이 신기술로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된 후 국가소유가 된 것.
※전용실시 처분 절차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R&D실용화실 | 담당자 : 윤진영 | 042-719-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