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정보

산림과학기술 R&D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통상실시 처분 절차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국가 공무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발명이 신기술로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된 후 국가소유가 된 것.

※전용실시 처분 절차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체 한국임업 진흥원 발명기관 특허청 기술이전 요철 다음 기술이전 검토의견 제출요청 다음 계약내용 검토 및 의견제출 다음 계약체결 다음 기술이전 계약관리 다음 계약 결과 통보 다음 국유특허 계약 관리 순으로 진행 됩니다.

담당부서 : R&D실용화실 | 담당자 : 윤진영 | 문의전화 042-719-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