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설명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이하 '직무청렴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사항과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직무윤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임원 중 이사장은 임기 개시일자와 동시에 이사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 대표(이하 "진흥원대표자"라 한다)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임원 중 상임이사는 이사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②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며,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도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무수행시 청렴의무)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여비·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본인·다른 임직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5.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직위 및 비밀 등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이롭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진흥원 자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 관련법령 및 사규 등에 명시된 청렴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임원은 직무청렴계약 기간 중에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직무청렴규정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성과급 환수 및 지급정지 등 경제적 제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심의한다. 1. 금고이상 형 확정시에는 청렴의무의 위반행위가 발생된 이후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성과급의 100%이내 환수 2. 벌금형 또는 자격정지형 확정시에는 청렴의무의 위반행위가 발생된 이후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성과급의 50%이내 환수 3. 금고이상 형 판결시에는 청렴의무 위반행위가 발생된 이후 지급될 성과급 전액 지급정지 제6조(손해배상 청구)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진흥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제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제재시효) ①직무청렴규정 제17조 및 제18조의 이사회 제재심의와 경제적 제재는 제5조 내지 제15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임원이 재직기간 중에 직무청렴규정 제5조 내지 제15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퇴직 후에 밝혀져 형사상처벌을 받은 경우 제1항의 제재심의 요구의 제재시효는 퇴직 후까지 적용된다. 제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진흥원과 임원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한국임업진흥원 이사장 구길본과 한국임업진흥원 상임이사 이윤희는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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